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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요건 안내.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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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요건 안내.

개인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요건 안내.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정말 무섭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내가 내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리려 해요.

 

법적인 내용이지만 어렵지 않게,

실적인 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게요. 😊

 

 

그럼, 먼저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법적 범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법적 범위 🔍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법적 범위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즉, 내가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내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곳에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기정보결정권’의 핵심으로, 내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수집되고, 어디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2️⃣ 열람 요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단순히 이름, 주소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아래 표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 설명
기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거래·이용 기록 금융거래 내역, 웹사이트 접속 기록, 구매 내역 등
수집·제공 현황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 또는 목적
자동화처리 결과 AI, 알고리즘 등에 의해 평가된 개인정보 결과

3️⃣ 법적으로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는 경우

열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법령에 따라 수집된 경우 허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이 가능해요.

  1. 정부·공공기관이 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주민센터 등
  2. 민간기업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예: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등
  3. 정보주체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본인 신분증, 인증 절차를 통해 직접 요청 시 열람 가능

💎 핵심 포인트:
개인정보 열람은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왜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권리예요. 단,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비공개될 수 있어요.

관련 공식 참고 링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권)

 

다음은,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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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제한은 단순히 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 열람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열람 제한 사유 설명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된 경우 예: 세무조사, 범죄 수사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 부과·징수, 시험 평가, 감사, 조사 등의 진행에 지장이 생길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은 단순히 ‘안 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부 사유와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2️⃣ 실제 제한 사례

예를 들어, 세무조사 중인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열람하려고 해도,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해요.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하려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열람 제한은 ‘거부’가 아니라 ‘보호’의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관련 기관 링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다음은, 개인정보 열람 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개인정보 열람 절차와 기간 ⏱

개인정보 열람 절차와 기간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열람 요구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절차 단계별 요약

단계 내용
① 열람 요청 정보주체(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신청
② 본인 확인 신분증, 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 검증 (온라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활용)
③ 열람 가능 여부 통지 10일 이내 허용 또는 제한 여부를 서면·전자문서로 통보
④ 열람 실행 허용 시 지정된 장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열람

💡 TIP: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열람 요청 시 유의사항

열람을 요청할 때는 명확한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신 이용 내역”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 관련 정보만 열람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면 좋습니다.

3️⃣ 처리 기한과 연장 규정

기본적으로 열람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주의: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링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볼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열람・유출・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1️⃣ 주요 위반 유형 및 처벌 수준

위반 행위 법적 근거 처벌 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무단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상정보 무단 촬영・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는 직원이 무심코 열람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의 성립 요건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해요.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오류는 행정 제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의로 정보를 빼돌리거나 제공했다면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고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까지 병합 적용될 수 있어요. 즉,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3️⃣ 행정적 제재 및 과태료

형사처벌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
  • 개선 명령: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비 시 개선명령 발령
  • 시정 권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권고 조치로 대체

관련 공식 참고 링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령 및 처벌 기준 안내

 

다음은, 실제 사례와 예외 규정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실제 사례와 예외 규정 사례 분석 📚

실제 사례와 예외 규정 사례 분석

이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허용되거나 제한되었는지를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익 목적・법적 의무・본인 확인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1️⃣ 열람이 허용된 실제 사례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열람 사례 – 본인이 의료비 환급 내역 확인을 요청했을 때, 신분 확인 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허용된 사례입니다.

통신사 이용 내역 요청 –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하자, 본인 확인 후 10일 이내 이메일로 열람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 TIP: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24」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열람이 거부된 사례

세무조사 중인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세무정보를 열람 요청했으나, 조세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거부되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지만, 수사 비밀 유지 필요성으로 인해 제한된 사례도 있었어요.

열람 요청 상황 결과 이유
세무조사 중 납세자 거부 조사 업무에 지장 우려 (국세기본법 근거)
건강보험 내역 열람 요청 허용 본인 인증 완료, 정당한 사유 인정
사내 인사정보 접근 제한 타 직원의 인사기록 포함

3️⃣ 예외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열람 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 법원, 수사기관 등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열람
  •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 시

💎 핵심 포인트: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중심’으로 보호되지만, 공익성과 법적 근거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검색

 

다음은,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했는데 기관이 응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요청할 수 있어요.

 

Q2. 가족이나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대신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열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해야 해요.

 

Q3.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Q4. 기업이 내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게 불법인가요?

마케팅 활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홍보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또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세요.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나 손해배상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열람, 정정, 삭제 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에요.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게요! ✨


마무리 및 핵심 요약 ✨

 

오늘은 개인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

 

우리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보호책이 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은 정보주체의 기본 권리이며, 1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함


✅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무단 제공,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개인정보 침해 시 KISA(118)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


✅ 열람뿐 아니라 정정·삭제 요청권도 함께 행사 가능

 

개인정보는 한 번 새어나가면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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