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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했다면, 학부모가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 총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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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했다면, 학부모가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 총정리.

교사가 교권침해로 신고했다면, 학부모가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강화되면서,

학부모가 이에 대해 '억울하다',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정심판과 재심청구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교사의 교권침해 신고에 따라 학부모가 조치를 받은 경우,

어떤 절차로 항의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교사가 교권침해를 주장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


교권보호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교권보호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언행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학교장 또는 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교권보호 절차가 시작돼요.

이 절차는 교육청의 지침과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1단계: 신고 및 조사 착수

교사가 학교장에게 교권침해 신고 → 교육지원청에 보고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조사 진행

2단계: 진술 및 사실관계 확인

피신고인(학부모 또는 학생)에게도 출석 기회와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진술에 앞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엔 그 영향이 큽니다.

3단계: 교권보호위원회 판단 및 조치

위원회는 조사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공문으로 통보돼요.

단계 내용
신고 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접수하고 학교장이 상급기관에 보고
조사 학생·학부모 진술 기회 부여, 녹취·문서자료 확보
결정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수위 결정 후 통보

💡 TIP: 피신고자에게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의견서·사과문·자료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 주의: 교권보호위는 형사기관이 아닌 만큼, 사전에 충분한 해명 준비가 필요해요. 침묵이나 방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교권보호 위원회 참고 자료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은, 위원회가 내리는 교권침해 조치 수위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교권침해 조치 유형별 차이와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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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조치는 총 7단계로 구분되며, 1호부터 7호까지 그 수위가 점점 강해져요.

1~5호: 비교적 경미한 조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 포함되며, 학생부 기재 여부는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6~7호: 전학 및 퇴학 등 중징계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에요.

조치 유형 내용
1호 학교 내 봉사활동
3호 출석 정지 (3일 이내)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전학 조치
7호 퇴학 조치

💎 핵심 포인트:
1~5호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대응 가능하고, 6~7호는 재심 후 불복 절차로 넘어가야 해요.

⚠️ 주의: 학생부 기재 여부는 후속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민감한 이슈입니다.

관련 조항 확인하기

👉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전문 바로가기

 

다음은, 학부모가 위 조치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어떤 절차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학부모의 불복 가능 절차 총정리 🛤

학부모의 불복 가능 절차 총정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식으로 불복할 수 있어요.

처분 수위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5호 처분 시: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로 이의 제기 가능해요.

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7호 처분 시: 재심청구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전학 및 퇴학은 중대한 조치로, 먼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거친 뒤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치 수위 불복 방법 신청 기한
1~5호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6~7호 재심청구 → 행정심판 → 소송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TIP: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구체적 사유와 서면 증빙을 준비해야 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 주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불복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조치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심판 접수처 확인하기

👉 국민행정심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다음은, 사립학교라면 이런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사립학교의 경우 대응 방법은? 🏫⚠️

 

사립학교에서는 공립과 달리 행정심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재심 절차가 우선되며, 이후 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단계: 학교 자체 재심 요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내부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신청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민사소송으로 불복 제기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학교를 상대로 처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내용
학교 재심 학부모가 직접 서면 제출 (신청서, 의견서 등)
민사소송 학교를 상대로 한 처분 무효 확인 또는 배상 청구

💎 핵심 포인트:
사립학교에서는 행정심판 대신 소송 대응이 일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주의: 사립학교는 학칙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학교 규정 열람 및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아요.

사립학교 민사소송 절차 안내

👉 대법원 민사소송정보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로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 또는 취소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


행정심판 감경·취소 성공사례 ✅

행정심판 감경·취소 성공사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재심청구로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세요.

사례 1. 출석정지 → 사회봉사로 감경

고등학생 A군은 교사에게 언쟁 도중 욕설을 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문과 학부모 진정서를 제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적으로 출석정지는 사회봉사 15시간으로 감경되며 학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퇴학 → 재심에서 취소

중학교 B양은 교사에 대한 반복적인 태도불량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자는 위법한 절차와 과도한 판단을 이유로 재심 청구.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비례성 원칙 위반을 인정해, 퇴학 처분을 1개월 출석정지로 변경했어요.

사례 초기 처분 불복 결과
고등학생 A군 출석정지 3일 사회봉사 15시간
중학생 B양 퇴학 출석정지로 감경

💎 핵심 포인트: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절차적 하자 지적은 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공사례 더 보기

👉 교권침해 행정심판 사례 블로그 바로가기

 

다음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심판은 꼭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기각 가능성을 낮추고 문서 작성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Q2. 출석정지 처분도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기록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지만, 중징계(6~7호)는 대부분 기재됩니다. 경미한 경우라도 미기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Q3.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특히 6~7호 처분일 경우 재심 먼저 진행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병행할 수 있어요.

 

Q4. 불복 기한을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통지 후 15일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각될 수 있어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기한 연장 요청은 가능합니다.

 

Q5. 사립학교도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사립학교는 학교 내부 재심과 민사소송 중심으로 처리되며, 교육청은 개입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대신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도움돼요.

 

Q6. 전학 조치 후 복학은 가능한가요?

전학은 대부분 복학이 어려운 중징계에 해당돼요.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학 무효 확정을 받아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마무리 요약입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

 

교사의 교권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부모로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았어요.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정확한 절차 이해와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불복은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는 취해보세요.

 

✅ 교권침해 조치는 1~7호로 구분되며, 수위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다름
경미한 조치는 행정심판, 중징계는 재심 후 소송 가능

 

✅ 불복 기한은 통지일 기준 15일, 인지일 기준 1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권리 행사 어려워요

 

✅ 사립학교는 내부 재심 및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불가

 

✅ 반성문, 진술서, 절차 하자 지적은 감경·취소 핵심 전략
전문가 조력도 꼭 활용하세요

 

✅ 실제 사례에서도 출석정지 → 사회봉사, 퇴학 → 출석정지 등 감경 사례 다수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이 교권침해 신고와 조치에 당황하신 분들께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응의 길잡이가 되었길 바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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