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약속 지키지 않는 상대, 민사·형사 대응 가능한 조건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조만간 갚을게요”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마음만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금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민사 또는 형사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실제 대응 절차와 증거 준비 요령까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목차
그럼, 먼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경우’와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의 차이부터 알아볼게요! ⚖️
1.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

“돈을 안 갚으면 다 사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돼요.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설명 |
|---|---|
| 유형 |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 적용 법률 | 민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 대응 방법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
② 형사상 사기죄란?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를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어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게 포인트죠.
💡 TIP: 돈을 빌릴 때 허위로 “곧 상속금이 들어온다”, “회사에서 곧 정산금이 나온다”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웠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설명 |
|---|---|
| 핵심 요건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금전 취득 |
|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③ 민사 vs 형사 구분 핵심 요약
다음 표로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
| 구분 | 민사 (채무불이행) | 형사 (사기죄) |
|---|---|---|
| 행위의도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있음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
| 핵심요소 | 단순 미이행 | 기망행위 (속임수) |
| 결과 | 민사소송으로 반환 가능 | 형사고소로 처벌 가능 |
다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2. 민사 대응: 돈을 돌려받는 절차 💰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형사고소보다 ‘민사 절차’입니다. 사기죄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사상 채권 확보는 비교적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민사 절차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청구’입니다.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①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내용을 명시해, 법적 증거로 남길 수 있어요.
💡 TIP: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전자발송도 가능합니다.
| 발송 목적 | 효과 |
|---|---|
| 상환 요청 및 기한 명시 | 채권 의사 공식화, 소송 시 증거로 사용 가능 |
| 채무자 심리 압박 | 법적 조치 전 경고 효과 |
②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게, 서류만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가능)
-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결 확정
-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주의: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③ 3단계: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거절되거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모두 제출해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단계 | 주요 내용 |
|---|---|
| 소장 제출 | 채무자(피고)에게 청구금액, 근거자료 제출 |
| 심리 및 판결 | 법원이 채무불이행 인정 시 ‘승소 판결’ |
|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가능 |
④ 4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로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 핵심 포인트: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이전 시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형사 고소로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 성립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3. 형사 대응: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조건 🚨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어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거짓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사 범죄(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건 | 설명 |
|---|---|
| 기망행위 | 속이거나 거짓말로 상대를 오인시킨 행위 |
| 재산상 이득 | 기망으로 인해 금전, 물건 등을 취득함 |
| 인과관계 |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한 경우 |
②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
- 돈을 빌릴 때 “곧 상속금이 들어온다”는 거짓말로 속인 경우
- 사업 투자금이라며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 허위 계약서나 가짜 서류로 돈을 유인한 경우
💡 TIP: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형사고소 절차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 사실과 증거를 갖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방문 제출 |
| ② 수사 및 조사 | 피해자·피의자 조사, 자료 검토 |
| ③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후 재판 진행 |
④ 형사고소 시 유의사항
⚠️ 주의: 고소를 남용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망행위 증거(거짓 진술, 허위 자료 등)가 있을 때만 고소해야 합니다.
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가 처벌받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벌’ 목적과 ‘회수’ 목적을 구분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민사·형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과 인정 자료를 정리해드릴게요! 📂
4. 증거로 인정받는 자료 정리 📂
민사든 형사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말”보다 “증거”를 봅니다. 따라서 상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해요.
① 차용증 또는 금전거래 계약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서면 계약서(차용증)입니다. 단순한 메모라도 ‘금액, 날짜, 상환기한,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필수 항목 | 예시 |
|---|---|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 홍길동(빌려준 사람), 김철수(빌린 사람) |
| 금액 및 날짜 | 2025년 10월 5일, 2,000,000원 |
| 상환기한 및 방법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이체로 상환 |
| 서명 또는 날인 | 김철수 (서명) |
② 송금 내역 및 금융 거래 기록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돈이 오간 증거’로 법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입금자와 수취인 명의, 금액, 일시가 명확하면 증거로 완벽합니다.
💎 핵심 포인트:
현금으로 건넸다면 반드시 ‘수령 확인 문자’나 ‘녹취’를 남겨두세요. 현금거래는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제 갚겠다”, “돈 빌려줘서 고맙다” 등의 대화는 사실관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 주의: 대화 일부만 편집하거나 시간 표시가 없으면 증거 효력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해요.
④ 녹취록 및 통화기록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상환 약속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통화 내용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마음 놓고 제출할 수 있어요.
⑤ 공정증서 및 보전처분
돈을 빌려줄 때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으로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TIP: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자산을 묶어두세요. 이 조치 하나로 추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은, 실제 민사·형사 대응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과 실무 팁을 알려드릴게요! 🧾
5. 실제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 🧾

민사든 형사든, 대응 절차는 순서대로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말로 해결하자’고 하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법적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현실적인 대응 순서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① 단계별 대응 요약표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채무 상환 요구 및 경고 |
|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서 간단히 판결 가능 |
| 3단계 | 민사소송 제기 | 채무불이행 입증 및 판결 확보 |
| 4단계 | 형사고소 (필요 시) | 사기죄 요건 충족 시 가능 |
| 5단계 | 강제집행 및 추심 | 급여·부동산·예금 압류 가능 |
② 대응 전 유의사항
⚠️ 주의: 전화로 협박하거나 “고소하겠다”는 말로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이 “협박당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 모든 연락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 상환 약속일, 금액, 계좌번호 등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 감정적인 언행 대신, 법적 근거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현실적인 회수 전략
상대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엔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 실무 팁: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활용
금전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소송 서류 작성,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현실적인 결과 예측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사회적 신용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또한 형사고소로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정리: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대응할수록 빠르고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기록을 확보하고,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음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한 FAQ를 함께 살펴볼게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차용증이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 목적(예: “빌려줌”)이 명시된 것이 유리합니다.
👉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대응 방법
Q2. 상대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제공, 가짜 계약서 제출 등의 증거가 필요해요.
Q3.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빠를수록 좋으며, 시효 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4. 상대가 해외로 도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고소의 경우는 국제사법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5.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를 진행해야 해요.
Q6.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고소 취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민사상 채권청구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형사절차 중 합의로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그 부분은 민사에서 반영될 수 있어요.
다음은, 오늘 주제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
오늘은 금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민사·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충분히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대상
✅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 계좌이체,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 진행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이므로 병행이 필요
여러분의 금전 거래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명한 대응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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