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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덮개 없는 맨홀 사고! 관리 주체가 없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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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없는 맨홀 사고! 관리 주체가 없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늦게 골목길을 걷다가 덮개가 사라진 맨홀에 발이 빠져 다친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듯,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고 후에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할 구청에서는 "개인 소유 맨홀"이라며 손을 떼고, 피해자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가며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런 맨홀 사고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맨홀 사고,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 🕳️

덮개 없는 맨홀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조명이 어두운 골목이나 비 오는 날, 또는 도로 보수 중 맨홀 뚜껑이 사라진 상태로 방치된 경우, 보행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리 골절, 척추 손상, 두부 외상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맨홀이라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일부 맨홀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에 위치하거나, 건물 소유주 소속 배수 시설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자 스스로 소유자나 관리주체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적용 가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쟁점 정리

쟁점 내용
소유자 불명 등기부등본 등으로 추적 필요
관리자 부재 실질 사용 주체(점유자)에게도 책임 가능
사고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

 

다음은, 이 맨홀의 소유자나 책임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맨홀의 소유주나 관리 주체는 어떻게 확인할까? 🏛️

구청이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맨홀의 위치가 도로와 건물 사이 경계에 있다 보니,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사고 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세요. 가장 정확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절차 내용
STEP 1 사고 장소 주소 파악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
STEP 2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STEP 3 주소 입력 후 인근 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
STEP 4 소유자 정보 확보 후 민사 청구 또는 신고 진행

구청 민원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도로 위 맨홀의 소유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 정부24 부동산등기 열람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에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덮개가 없는 맨홀을 그대로 방치한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항목

항목 내용
치료비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일실소득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소득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소액 사건은 간편한 절차로 가능해요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간단히 제소할 수 있어요.

특히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자력 소송(변호사 없이도 가능)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다음은,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과실로 인한 신체 피해, 형사고소 대상 될 수 있어요

덮개가 없는 맨홀을 방치한 결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 형사고소에는 ‘명확한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이 중요해요

사고가 우연이 아닌, 장기간 방치, 신고 무시, 무대응 등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 있어야 형사상 책임이 성립됩니다.

즉, 단순 사고보다 방치와 무대응의 반복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해요.

형사고소 절차 간단 요약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 피해 사진, 병원 진단서, 사고 일시와 장소 등 증거 제출
  • 피의자 특정 시 조사 및 송치 → 검찰 기소 여부 판단

👉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은, 이런 사건에서 피해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안내드릴게요! 📸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요령은? 📸

‘누가,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사고의 발생과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따라서 사고 직후 현장과 부상 상태에 대한 사진과 영상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필수 수집 자료 리스트

자료 종류 활용 목적
사고 현장 사진 덮개가 없는 맨홀, 조명 상태, 주변 환경 등
병원 진단서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및 기간 증명
목격자 진술 제3자의 증언 확보 시 신빙성 증가
CCTV 영상 사고 시간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추가로 꼭 챙기면 좋은 것들

  • 사고 발생 후 경찰에 112 신고 이력
  • 지자체 민원 접수 내역 또는 접수증
  • 구급차 출동 기록이 있다면 효과적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맨홀 위치가 공사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공사 구역이라면 시공사 또는 해당 도급 업체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안전표지 미비나 위험 방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2. CCTV가 없으면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CCTV는 도움이 되지만,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3. 책임자가 개인 소유주라면 소송이 번거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Q4. 구청이 책임 없다고 해도 다시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구청의 회신 내용이 부당하거나 정보 부족 시 감사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맨홀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땐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

어두운 길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맨홀 사고, 피해는 크지만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형사 모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고 직후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관리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고’로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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