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 지연손해금, 중간 변제액 공제 후 정확히 산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
어렵게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나눠서 갚겠다고 하여 계산이 복잡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판결금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와 중간에 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변제 충당 순서와 계산법을 통해
내 소중한 권리를 1원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민사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
1. 민사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초 개념 💡

판결문을 받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주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원금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쉽게 말해 '돈을 늦게 갚은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용어 정리:
• 원본(원금): 소송의 목적이 된 기본 채권액
• 지연이자: 변제기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을 위해 들어간 비용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 필요)
많은 분들이 원금만 생각하다가 지연손해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판결 확정 후 1년만 지나도 연 12%라면 원금의 10%가 넘는 큰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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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돈을 일부만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순서로 빚이 까이는지 알아볼게요! ⚖️
2. 변제충당의 법적 순서: 비용-이자-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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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전액 다 갚지 않고 "일단 500만 원만 보낼게"라며 일부만 입금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민법 제479조가 적용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 변제 충당 순서 (절대 원칙)
법률상 채무 변제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충당)해야 합니다.
| 순서 | 항목 | 설명 |
|---|---|---|
| 1순위 | 비용 | 강제집행 비용, 경매 비용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간 필수 비용 |
| 2순위 | 이자 | 지금까지 밀린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 3순위 | 원금 | 비용과 이자를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깎음 |
⚠️ 주의: 많은 분들이 "원금부터 깎고 이자는 나중에 계산해야지"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남은 원금이 줄어들어 향후 발생할 이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드시 이자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다음은, 실제 숫자를 넣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
3. 중간 변제 발생 시 계산 시뮬레이션 🧮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변제일 기준으로 쌓인 이자를 먼저 털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 설정 (예시)
- 판결 원금: 1,000만 원
- 지연손해금율: 연 12% (소송촉진법상 이율)
- 판결 확정일: 2024년 1월 1일
- 채무자의 중간 변제: 2024년 7월 1일에 50만 원 입금
계산 단계별 풀이
1단계: 변제일(7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 계산
1,000만 원 × 12% × (182일 / 365일) ≈ 약 598,356원 (편의상 6개월로 계산 시 60만 원)
2단계: 변제금(50만 원) 충당
채무자가 보낸 50만 원은 이자(약 60만 원)를 갚기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50만 원 전액이 이자로 사라지고,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심지어 못 갚은 이자 10만 원도 남아있게 되죠.
💎 핵심 포인트:
만약 채무자가 100만 원을 보냈다면?
1. 이자 60만 원 공제
2. 남은 40만 원으로 원금 공제
3. 새로운 잔여 원금 = 960만 원 (이후 이자는 960만 원에 대해 붙음)
다음은, 이자가 5%인지 12%인지 헷갈리시죠?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4.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5% vs 12%) 📉
판결문에 적힌 이율은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이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구간을 잘 나눠야 합니다.
이율 적용 구간 비교표
| 구분 | 이율 | 적용 시기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사건 발생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 소촉법 이율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과거 15% 등 변동 이력 확인 필수) |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사업 관련) 사건은 연 6%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나면, 채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연 12%의 고율 이자가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법 링크
다음은, 계산할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
5. 계산 실수 방지를 위한 팁과 주의사항 ⚠️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 날짜 계산에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나거나, 윤년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 하루 차이가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 꿀팁 및 체크리스트
- ✅ 초일불산입 원칙 확인: 민법상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단,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
- ✅ 변제 충당 합의서 작성: 채무자가 돈을 보낼 때 "이 돈은 원금 변제용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금액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는 확인서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전문 계산기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나 변호사 협회의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면 엑셀보다 정확하게 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 TIP: 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경우, 엑셀(Excel)을 켜서 날짜별로 행을 나누고 '남은 원금'을 갱신해가는 방식으로 표를 만들면 정산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어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겠다"고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원금부터 갚을 수 없습니다. 법정 변제 충당 순서(비용-이자-원금)가 우선하므로,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고 이자부터 공제했다고 통지하면 됩니다.
Q2. 판결문이 2019년 5월 이전에 나왔는데 이율이 다른가요?
네, 2019년 6월 1일 이전에 판결 선고된 사건의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연 15%였습니다. 현재는 연 12%이므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Q3. 가압류 비용도 먼저 공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집행 비용은 1순위로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Q4. 변제 충당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이자와 원금 일부를 충당하고도 남은 잔존 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남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5.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라도 갚으면(승인),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 드릴게요! 📝
글을 마치며: 1원도 손해 보지 않는 정산의 기술
민사 판결 이후 돈을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깁니다.
중간 변제가 있을 때 '이자 먼저 깐다'는 원칙만 기억해도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 변제 충당 순서는 반드시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입니다.
✅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자 우선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 중간 변제 시마다 '남은 원금'을 새로 계산해야 이자 손해를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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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더 유용한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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