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퇴거 요구에 따른 이사비와 중개보수 합의금 산정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당하지 않은 퇴거 요구 시,
세입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사비와 중개보수,
그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그럼 먼저, 집주인의 나가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따져볼까요? 🧐
1. 퇴거 요구의 정당성 확인 (계약갱신청구권)


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2+2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집주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사유로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퇴거 요구가 되며 합의금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실거주 | 임대인(집주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 차임 연체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철거/재건축 | 안전사고 우려 등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 주의: 단순히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세세를 올려받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퇴거를 거부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확인하기
다음은, 실제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받아야 할 이사비용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
2. 실비 보상 기준: 이사비용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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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비' 명목으로 퉁치기보다는 구체적인 견적을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이사비용 청구 항목 리스트
- 포장이사 비용: 짐의 양(톤수), 사다리차 이용료, 인건비 포함
- 입주 청소비: 새집 입주를 위한 청소 비용
- 에어컨 이전 설치비: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상당히 고가입니다)
- 인터넷/TV 이전 설치비: 통신사 이전 비용
💡 TIP: 적어도 2~3곳의 이사업체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대충 1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A업체 견적 150만 원, 에어컨 30만 원입니다"라고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평형별 평균 포장이사 비용 (참고용)
| 평형/톤수 | 예상 비용 범위 |
|---|---|
| 원룸 (1톤) | 약 50만 원 ~ 70만 원 |
| 20평대 (5톤) | 약 130만 원 ~ 180만 원 |
| 30평대 (6톤 이상) | 약 180만 원 ~ 250만 원 이상 |
이사 비용 비교 견적
다음은, 이사비만큼 큰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복비)는 어떻게 청구할지 알아볼게요! 🏠
3. 필수 비용: 중개보수(복비) 청구 범위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므로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개보수 청구 논리
원래대로라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으므로, 지금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갈 집의 중개보수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만약 전세금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전세금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 가는 집의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최소한 기존 집 기준의 중개보수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기준)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3% | -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3% | -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 |
중개보수 미리 계산하기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볼게요! 💰
4. 법적 손해배상 예정액 계산법 (3개월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 이 기준을 제시하면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가장 큰 금액 적용)
법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월세 + 보증금 환산액) × 3개월. 전세의 경우 보증금 전체를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임대료 차액의 2년분:(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 - 기존 세입자의 월세) × 24개월.
- 실제 입은 손해액:이사비, 중개보수, 인테리어 비용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손해.
💡 TIP: 전세의 경우 환산월차임 3개월분이 주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이라면,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2%)을 적용해 계산하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대로 하면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라고 협상하세요.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확인
다음은, 합의한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5. 합의서 작성 요령과 증거 수집


말로만 "이사비 줄게"라고 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집주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합의금(이사비+중개보수+위로금)이 결정되었다면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약정서) 필수 포함 내용
👉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 지급 사유: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조기 퇴거(또는 갱신 거절) 위로금 및 이사 비용
- 지급 금액: 총 금액(이사비 O원, 중개보수 O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총액 기재)
- 지급 시기: "퇴거일 당일 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또는 "계약금 입금 시 50% 선지급" 등
- 불이행 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거하지 않는다" 또는 "지연이자 12% 가산" 등의 특약
만약 정식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라도 "이사비 200만 원은 이사 당일에 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보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아두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FAQ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집을 팔았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합의금을 받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이미 '합의'를 하고 나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양측이 조건을 수용하고 분쟁을 종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거짓 실거주임이 밝혀질 경우 추가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으며, 나가려면 충분한 합의금(이사비+중개보수+@)을 요구해야 합니다.
Q4. 이사비는 얼마나 부르는 게 적당한가요?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실제 포장이사 비용 + 중개보수 + 약간의 위로금(100~300만 원) 정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법정 손해배상액(3개월치 환산 월세)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하세요.
Q5.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데 어떡하죠?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아쉬운 건 집주인 쪽이므로, 급하면 결국 합의금을 마련해 올 것입니다. 버티기가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
글을 마치며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당황스럽지만,
세입자에게도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금액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요구 시 가장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는 실비 기준으로 견적서를 받아 청구할 것.
✅ 법적 손해배상액(3개월치 환산월세)을 협상의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녹음,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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