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시설 유지 의무, 실제 부담해야 할 기준은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임대인과 시설 유지비를 두고 갈등 겪고 계신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시설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선비를 떠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법적 기준과 판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유지 항목과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상가임대차법과 민법에서 임대인의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
상가임대차법과 민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유지 의무 📘

상가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의무가 누가에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민법 제623조의 핵심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즉, 건물에 심각한 하자나 기능 상실이 있을 경우 수선 또는 개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석
상가임대차법 자체에는 유지의무에 대한 조문이 명확하진 않지만, 민법을 준용하며 임대인의 기본 설비 유지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공용설비, 외벽, 배관, 전기 등 임차인이 임의로 수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요.
| 적용 법률 | 주요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사용·수익 유지 상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 상가임대차보호법 | 직접 조문은 없으나 민법을 바탕으로 기본 유지의무 해석 |
⚠️ 참고: 계약서에 ‘유지비 전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법률상 임대인의 기본 의무까지 모두 전가하긴 어려워요.
관련 공식 자료
다음은, 실제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유지 항목의 기준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실제 부담 기준, 어떤 항목은 임대인 책임일까? 🛠
실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지비 전가’ 문제예요.
"이건 원래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되는 순간, 대응을 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유지비 부담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은 ‘건물의 구조·기본 설비’ 관련 부분에 강하게 적용돼요.
반대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교체 가능한 내부 시설이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건물 외벽, 지붕, 기둥 균열 | 임대인 | 구조물에 해당하여 필수적 유지 책임 |
| 공용 전기설비, 배관 누수 | 임대인 | 입점 점포 전체에 영향 |
| 점포 내 조명, 에어컨, 내부 장식 | 임차인 | 사용자 편의 목적 |
|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 공동 부담 | 계약서·관리규약에 따라 비율 설정 |
🚨주의: 계약서에 ‘유지비 일체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다면, 항목별로 합리성과 법적 유효성을 따져봐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
1. 지하 배관 노후로 인한 악취 → 임대인이 교체비 부담 (판례 있음)
2. 점포 내 개별 조명 LED 교체 → 임차인 부담
3. 전체 상가 화재 경보장치 오작동 수리 → 임대인 부담
✔ 핵심 Tip: 구조적 문제이거나 전체 건물에 영향을 주는 설비일수록 임대인의 부담 책임이 높아져요.
관련 링크 참고
다음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유지비가 전가된 사례들을 실제로 소개해드릴게요! ⚠️
유지비 부담 전가가 부당한 사례들 ⚠️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유지비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하지만 이런 전가는 반드시 계약서 내 명확한 특약과 합리적인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례 1. 전체 건물 배관 공사비 전가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배관 노후로 인해 임대인이 전면 교체를 진행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입점한 임차인들에게 면적 비율로 부담하게 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해당 공사는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며, 명확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팁: 공용 설비 수선이 필요할 경우, 부담 근거는 반드시 계약서에 있어야 해요!
사례 2. 옥상 방수공사비 임차인 전가
상가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면 방수공사를 시행했지만, 해당 층과 무관한 임차인들에게도 공사비를 분담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옥상은 공용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유지 관리 의무에 해당됩니다.
사례 3. 공용 전등 교체비 임차인 일괄 청구
공용 복도의 전등이 고장나 전체 교체를 진행했는데, 모든 입점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어요.
이 경우 계약서상 관리비 내역에 해당 유지·보수 비용 항목이 없다면, 청구 근거가 약하므로 거부 가능해요.
| 사례 항목 | 전가된 비용 | 부당 여부 |
|---|---|---|
| 전면 배관 교체 | 전체 임차인 대상 면적 비례 분담 | 부당 (임대인의 의무) |
| 옥상 방수공사 | 모든 임차인에게 균등 청구 | 부당 (공용 부분은 임대인 책임) |
| 복도 조명 교체 | 임차인들에게 고지 후 분담 | 불명확 시 부당 |
✔ 핵심: 명시적 계약이 없거나, 전체 건물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어요.
관련 기관 참고자료
다음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 조항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특약 조항 💬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지비 관련 내용은 ‘특약사항’에 주로 포함돼요.
이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이런 특약이 있다면 주의!
- “임차인은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 구체적 항목이 빠져있다면, 광범위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있어요. - “건물 전체 설비에 대한 수선 비용은 임차인이 분담한다”
→ 법률상 책임과 상충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전기·배관·설비 수리는 임차인이 실시한다”
→ 공용설비까지 포함되면 명백한 불공정 조항일 수 있어요.
⚠️ 부당한 특약은 무효화 가능!
계약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특약은 민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체크할 문구 예시
| 문구 내용 | 해석 |
|---|---|
| 시설물 전반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 구체적 항목이 없으면 전가 위험 있음 |
| 공용설비 포함 유지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담 | 합리적 특약으로 간주 가능 |
| 임차인이 사용하는 내부 설비는 임차인 부담 | 통상적으로 유효 |
✔ 핵심 포인트: 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유지·보수’ 문구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하도록 요구하세요.
공식 가이드 참고
다음은, 임차인이 부당한 유지비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임차인이 부당한 유지비를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

임대인이 법적 책임이 있는 유지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막연히 “싫어요”라고 하기보단, 근거 있는 대응이 중요해요.
다음의 절차와 대응 논리를 준비하면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해요.
1. 계약서 조항 재확인 및 관련 법 조항 검토
가장 먼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살펴보고 명시적 부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없거나 모호하게 표현된 경우,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부담 거절이 가능해요.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중한 공문 또는 문자로 이의제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식 문서 또는 문자로 요청의 부당성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예시)
- “공용 배관공사는 임대인의 법적 유지 의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항목은 계약서에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 분쟁 시 법률상담 또는 분쟁조정 신청
문제가 지속된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어요.
| 기관명 | 서비스 내용 | 링크 |
|---|---|---|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문 중재 및 법률상담 | 바로가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바로가기 |
💡TIP: 불공정한 상황은 참지 말고, 공식적인 제도와 문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빠르게 확인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물 외벽 페인트칠 비용도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외벽은 건물의 외부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에요.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계약서에 “유지비 일체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문구는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어요. 공용 설비나 건물 구조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Q3. 누수가 생겼는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임대인 부담, 점포 내 누수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해요. 원인 파악이 핵심입니다.
Q4. 공용 전등 교체비도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공용 공간의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요.
Q5. 임대인이 부당한 유지비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중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Q6. 특약이 너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바꿀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에 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체결 이후에도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상가임대차 유지비,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확실히 알자 💡
상가를 임차할 때 유지비 부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계약 해석의 영역이에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계약서 특약 확인과 근거 있는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꼼꼼한 검토와 준비만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공용설비나 외벽, 옥상 등은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에요.
✅ 임차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전용부분’에 한정돼야 해요.
설비 교체나 수리는 사용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서 특약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 부당한 요구는 공문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대응하세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 활용이 중요해요.
✅ 법률상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화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 후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여러분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 공정하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률 정보, 계약 팁 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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