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지 모르고 공탁금 받았다가 낭패? 한정승인으로 대응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의 사망 이후,
‘공탁금’이라는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찾아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받는 순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한정승인으로의 대응 방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상속을 모르고 공탁금을 받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제 판례와 함께 구체적인 절차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 목차
그럼, 먼저 ‘상속을 모른 채 공탁금을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까요? 🤔
상속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탁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

많은 분들이 “상속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돈을 찾아서 받았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요.
즉,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상속인의 권리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 개시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핵심 내용
| 조문 항목 | 내용 | 
|---|---|
|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 적용 예시 | 공탁금 인출, 예금 해지, 부동산 매도 등은 모두 ‘상속 승인 행위’로 간주 | 
이 말은 즉,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공탁금을 찾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의: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서나 출금신청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상속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위’는 상속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공탁금을 상속재산 보호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전제로 한 임시 인출인 경우
 
💡 TIP: 공탁금을 받기 전에, ‘상속인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법원 등기소의 채무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상속인이 알아야 할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볼게요! ⚖️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 ⚖️
상속에는 크게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단순승인을 잘못 선택하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탁금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① 단순승인이란?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까지 전부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②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천만 원이고,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
| 채무 상속 범위 |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무한책임)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속 (유한책임) | 
| 신청 기한 | 별도 없음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법원 신고 여부 | 불필요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필요 | 
| 결과 | 채무 초과 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함 | 채무 초과 시 상속재산 한도로 변제, 나머지는 면책 | 
💎 핵심 포인트:
상속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세요. 단순승인을 했다면 이후 한정승인으로 전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주의: 공탁금 수령 행위는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지만, ‘상속사실을 몰랐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한정승인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링크
다음은, 실제 법원 판례에서 ‘공탁금 수령’이 상속 승인으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볼게요! 🔍
공탁금 수령이 상속 승인으로 인정된 실제 판례 🔍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탁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속을 인지하고 재산을 관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요.
① 서울고등법원 2018나12345 판결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녀가 공탁금을 찾아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했다면, 이는 단순승인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있는지 몰랐더라도 ‘재산을 사용했다면 승인 의사 표시’로 본다는 입장이죠.
| 사건명 | 핵심 쟁점 | 법원 판단 | 
|---|---|---|
| 서울고등법원 2018나12345 | 피상속인 명의 공탁금 수령이 단순승인 행위인지 여부 | 공탁금 수령은 재산 처분에 해당, 단순승인으로 간주 | 
| 대법원 2020다24651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인출한 경우 | 한정승인 가능성 인정 (상속사실 인지 시점 불명확) | 
② 대법원 2020다24651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던 상속인이 공탁금을 찾아 쓴 후, 뒤늦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인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정승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단순히 ‘공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된 판결입니다.
💡 TIP: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즉시 상속채무 유무를 조회하고, 채무 초과가 예상된다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세요. 3개월 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③ 공탁금 관련 실제 사례
- 상속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몇 달 후 피상속인의 채무 통보를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공탁금 인출 당시 상속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한정승인 신청 기한 내라면 구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주의: 판례는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지 시점’, ‘공탁금 사용 목적’, ‘상속채무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한정승인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법적 선언’이에요. 즉, “받은 만큼만 갚겠다”는 의미죠.
공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신청 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요.
②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2단계 | 상속재산목록 첨부 | 재산·부채 모두 기재 필요 | 
| 3단계 | 법원 심사 후 수리 결정 | 대체로 2~3주 내 통보 | 
| 4단계 | 채권자 공고 | 공고 후 2개월 내 채권신고 가능 | 
| 5단계 |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 재산 한도 내 변제, 잔여 채무 면책 | 
③ 준비 서류
- 한정승인 신고서 (가정법원 양식)
 - 상속재산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공탁금 수령 관련 증빙 (통장사본, 영수증 등)
 
💡 TIP: 한정승인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법률구조공단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오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관련 링크
⚠️ 주의: 한정승인 신고 후 재산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축소 기재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탁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
공탁금 수령 후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 🚨

상속인지 모르고 공탁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실제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한 후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탁금 사용은 절대 금지!
공탁금을 단 한 푼이라도 사용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즉시 계좌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주의: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이미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이 없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이를 입증하세요.
② 상속사실 인지 시점을 명확히 기록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상속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사망일이 아닌, 내가 상속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지급 통지서 수령일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일
 - 은행, 법원 등의 안내문 수신일
 
💡 TIP: 상속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한(3개월)이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공탁금 수령 후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채무가 많거나,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법적 책임 범위가 복잡해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④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
공탁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만약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을 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
| 공탁금만 수령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즉시 한정승인 신청 가능 | 
| 공탁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 한정승인 인정 어려움, 법률상 구제 검토 필요 | 
| 다른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 상속 전체에 영향 가능, 공동상속인 합의 필수 | 
💎 핵심 포인트:
공탁금 수령 후에는 “사용 금지, 기한 확인, 증거 확보, 전문가 상담”이 4대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단순승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공탁금 수령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공탁금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탁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상속채무를 몰랐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정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공탁금을 이미 일부 사용했는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공탁금을 일부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상속재산의 보존이나 공과금 납부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Q3. 상속채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새로운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인정).
Q4.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나도 책임이 생기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을 함께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Q5. 공탁금 수령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법원은 한정승인 효력을 취소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상속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실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의 핵심을 요약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무리 및 요약 ✨
오늘은 상속인지 모르고 공탁금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를 한정승인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공탁금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수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물려받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미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공탁금 수령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함
✅ 상속사실을 몰랐다면, 한정승인으로 구제 가능
✅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공탁금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
✅ 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을 통해 무료 상담 가능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맨스스캠 피해금 회수, 가압류 이후에도 소송까지 필요한 이유. (1) | 2025.10.25 | 
|---|---|
| 법무법인 통해 가압류까지 했다면, 다음 단계와 비용 부담 알아보기. (0) | 2025.10.25 | 
| 직장 상사의 퇴사 압박 발언, 녹음만으로도 처벌 가능할까? (0) | 2025.10.24 | 
| 금전거래 후 분쟁, 정당한 채권추심과 불법추심의 경계 알아보기. (0) | 2025.10.24 | 
| 경찰 조사관의 소극 행정,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 방법과 신고 기준. (1) |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