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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싫다는 상대의 사진소유, 소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법적처벌기준 따져보기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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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상대의 사진소유, 소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법적처벌기준 따져보기

싫다는 상대의 사진소유, 소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법적처벌기준 따져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불쾌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그 사진 좀 지워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정말 찝찝하고 불안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싫다고 한 사진'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민감한 주제를 형사·민사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단순 사진 소유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


단순 사진 소유, 민사상 문제될까? 📷

단순 사진 소유, 민사상 문제될까?

상대방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누군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은 그 사람의 '초상권'에 해당돼요.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위 법적 판단
동의 없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동의 없이 사진 보관 불쾌감 유발 시 손해배상 가능
제3자에게 유포 초상권·명예훼손 동시 성립

💡 중요 포인트: 단순한 '소유'만으로도 상대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민사 소송이 가능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주의: 사진을 SNS나 메신저로 퍼뜨릴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 초상권 안내

👉 초상권 정보 바로가기

 

다음은, 이런 사진 소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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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1.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은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심지어 삭제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 보복성 보관 및 협박 목적

사진을 협박하거나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리벤지 포르노처럼 유포 의도가 있거나 실제 유포된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까지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성적 사진 소지 성폭력처벌법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을 위한 사진 보관 형법 (협박·강요) 3년 이하 징역 or 벌금형
리벤지 포르노 유포 성폭력처벌법 7년 이하 징역

💡 형사 기준 핵심 요약: 사진의 내용이 성적이거나, 보관 목적이 위협적이라면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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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몰카나 음란사진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몰카, 음란사진 소지의 기준은? 🔞

몰카, 음란사진 소지의 기준은?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 사진의 경우, 촬영·유포는 물론 ‘보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이는 단순 촬영이 아닌 범죄 행위로 간주돼요.

또한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 TIP: 몰카는 스마트폰 저장, 이메일 첨부, 클라우드 업로드 모두 ‘소지’로 간주되며, 실수로 받았더라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판례: 받은 영상 삭제하지 않아 유죄

대법원은 불법 촬영 영상을 제3자로부터 전송받은 뒤 저장만 하고 삭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유형 소지 기준 형량
불법촬영물 직접 촬영 촬영 즉시 범죄 성립 7년 이하 징역
전송받아 소지 삭제 안 하면 소지 간주 5년 이하 징역
웹하드·클라우드 저장 접근 가능성만으로 소지 간주 3년 이하 징역

⚠️ 주의: "나는 보관만 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삭제 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몰카 삭제 및 상담 바로가기

 

다음은, 딥페이크 영상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도 함께 정리해볼게요! 🤖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면 불법일까? 🤖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러한 영상의 소지 자체가 불법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셨죠?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도 형사처벌 대상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를 포함한 편집·합성물도 불법촬영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했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불법촬영물 소지 모두 적용돼요.

딥페이크 유형 처벌 근거 형량
성적 음란물 합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유명인 얼굴 삽입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민형사 병행 가능
파일 소지 및 공유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공유 시 가중처벌

⚠️ 주의: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 자체가 범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하면 처벌됩니다.

법무부 딥페이크 규제 정보

👉 딥페이크 처벌 기준 바로가기

 

다음은, 사진을 지우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사진 삭제 요구 및 대응법

상대방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도 초상권, 사생활 침해 보호를 통해 ‘삭제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1단계: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상대에게 삭제 요청을 한 내역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캡처하세요.

그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2단계: 민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삭제되지 않은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삭제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연예인, 공인, 직장 내 관계일수록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 내용
내용증명 발송 삭제 요청 및 기록 보존
가처분 신청 긴급하게 사진 삭제 또는 접근 금지 요청
민사소송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알아두세요: 사진이 개인적인 성격이라면 법원이 삭제 의무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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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지금까지의 궁금증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사진을 갖고만 있어도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단순 소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Q2. 몰카 영상을 받은 후 저장했는데 처벌될까요?

네,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Q3. 딥페이크 영상도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되나요?

예, 성적 합성물이라면 소지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Q4. 삭제를 요청했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Q5. 대화방에 누가 음란 사진을 올렸는데 자동 저장됐어요. 이건 괜찮나요?

자동 저장되었다 해도, 삭제하지 않으면 '고의 소지'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제를 정리하는 마무리 요약과 인사말을 전해드릴게요! 😊


마무리 요약 및 인사말 😊

 

오늘은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를 민사 및 형사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몰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이 민감한 내용의 사진·영상이라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적인 사진일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정중히 삭제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랍니다.

 

✅ 단순한 사진 소유는 민사상 책임 가능, 형사처벌은 내용에 따라 다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 몰카 및 음란 사진은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딥페이크 음란물도 소지만으로 처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삭제 요청은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로 가능
무시할 경우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

 

✅ 자동 저장된 영상도 삭제 안 하면 처벌 대상
무의식 중 저장됐어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 글이 혹시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길 바라며,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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