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명에게 사기당했을 때 배상명령 신청 시점과 대상자 선정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말에 속아 여러 명에게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한패였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텐데요.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신청해야 하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아줄까?"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골든타임 확인하기 ⏰


재판이 끝나기 전, 변론 종결을 기억하세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 얹혀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버리면 신청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 재판 단계 | 신청 가능 여부 |
|---|---|
| 제1심 재판 | 가능 (가장 권장하는 시기) |
| 제2심 (항소심) | 가능 (변론 종결 전까지) |
| 대법원 (상고심) | 불가능 (법률적 판단만 하는 곳) |
💡 TIP: '변론 종결'은 판사님이 "이제 더 할 말 없으시죠? 재판을 마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안전하게 선고일이 잡히기 전,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일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를 콕 집어서 신청해야 할까요? 🎯
여러 명의 사기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 🎯
[법률정보] - 벽간소음 신고 가능한 기관과 현실적인 민원 접수 프로세스
벽간소음 신고 가능한 기관과 현실적인 민원 접수 프로세스
벽간소음 신고 가능한 기관과 현실적인 민원 접수 프로세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TV 소리, 쿵쿵거리는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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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고인'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상명령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거나 도망가서 잡히지 않은 공범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소된 공범 A, B: 둘 다 피고인석에 있다면, 두 명 모두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망간 주범 C: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형사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잡히면 그때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참고인/단순 가담자: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 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 주의: 사건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공범이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A는 2024고단123, B는 2024고합456)
여러 명에게 신청했을 때, 돈은 나눠서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한 명한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공범들의 배상 책임, N분의 1일까? ⚖️


부진정연대채무의 마법
법적으로 사기 공범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액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너희끼리 알아서 나눠 내"라고 할 필요 없이, 돈 있는 놈 한 놈만 패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잘못된 상식 | "나는 망만 봤으니까 10%만 물어낼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 책임 없어" |
| 법적 현실 |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가 피해액 전액(100%)을 갚을 의무가 생김 (부진정연대채무) |
💎 핵심 포인트:
배상명령 결정문에도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누구든 먼저 돈 생기는 사람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서류 작성이 중요하겠죠?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필수 항목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사건번호 정확히 기재: "2024고단OOOO" 처럼 정확한 번호를 써야 합니다.
- 신청 취지 명확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금 OOO원을 배상하라"고 적시합니다.
- 증거 서류 첨부: 차용증, 이체 내역, 영수증 등 피해 금액을 증명할 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 부본 제출의무: 신청서 부본(복사본)을 피고인 수만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예: 피고인이 3명이면 원본 1부 + 부본 3부 = 총 4부 제출)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거절(각하)되는 경우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해요! ⚠️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 ⚠️


이럴 땐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형사재판부는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곳이지, 돈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판사님이 "이건 민사로 가서 따지세요"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때: 피고인들이 서로 "쟤가 다 썼어요", "나는 10원도 안 받았어요"라며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재판이 지연될까 봐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불확실할 때: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이자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확한 잔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무죄가 선고될 때: 당연히 피고인이 무죄라면 배상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 각하되면 끝인가요?
아니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시 민사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중복 청구 금지)
마지막으로, 배상명령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고인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소를 모르면 골치 아프지만, 형사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해도 접수됩니다.
Q2.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집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통장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3. 피고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확정되지 않고 상급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Q4.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이 복잡하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금액 위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상명령 양식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며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 및 요약
여러 명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은 놓치면 안 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요.
✅ 신청 기한 엄수: 반드시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세요.
✅ 전원 신청: 기소된 공범 모두를 신청서에 적어 연대 책임을 물으세요.
✅ 부본 준비: 피고인 수만큼 신청서 사본을 넉넉히 준비하는 센스!
오늘 정보가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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