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 청약 당첨 포기 후, 신혼특공 다시 신청 가능할까?
공공분양 예비신혼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포기한 경우,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예비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비신혼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적용되는 규제와 신혼특공 재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비신혼 청약 당첨 포기 시 적용되는 규제

①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
- 공공분양 예비신혼 청약에 당첨 후 포기할 경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신청도 제한됩니다.
② 예비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사항
- 예비배우자는 청약 당첨을 포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음.
- 즉, 예비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넣을 수 있음.
2. 혼인 신고 후, 신혼특공 신청 가능할까?

① 국토부 청약 FAQ 해석
- 국토부 청약 FAQ에 따르면,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 청약규제 배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혼인 신고 후 예비배우자 명의로 신혼특공 신청 가능
- 현재 청약 제도상, 예비신혼 청약을 포기한 당사자는 제한을 받지만 배우자가 새로운 주체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혼인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3. 신혼특공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청약 신청 전 국토부 및 LH 상담 필수
- 청약 제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부 및 LH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배우자 명의로 신청 시 소득 및 무주택 조건 충족 필요
- 신혼특공은 신혼부부 기준 소득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4. 결론: 혼인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신혼특공 신청 가능!
예비신혼 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본인은 신혼특공 신청이 제한되지만 예비배우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배우자는 청약 제한이 없으므로, 명의 변경 후 신청 가능
✅ 혼인 신고 후 신혼특공 신청 시 청약 규제 적용 가능성 낮음
✅ 청약 신청 전 국토부 및 LH 상담을 통해 정확한 규정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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