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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단계 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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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단계 정리!

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단계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소송 중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정확한 조회 단계를 확인해 보시죠! 🔍

 

 

다음은, 가장 먼저 소 취하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소 취하서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 알아보기 🤔

소 취하서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 알아보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소 취하서'입니다.

소 취하의 법적 효력

💎 핵심 포인트: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고 마음대로 언제든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 취하 조건 상세 내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원고 단독으로 자유롭게 취하 가능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 발생

⚠️ 주의: 피고 입장에서는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법률정보센터 민사소송법 확인하기

 

다음은, 조회를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게요!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기본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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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도구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조회 전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전자서명 및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건 번호예: 2024가단123456. 내 사건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TIP: 이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을 마쳐두었다면, 아이디 로그인 후 인증서로 한 번 더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기

 

다음은, 로그인 후 본격적으로 서류를 찾아보는 단계별 가이드를 살펴볼게요!


접수된 소 취하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접수된 소 취하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준비물을 챙기셨다면, 이제 직접 사이트에서 문서를 열람해 볼 차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 취하서 확인 4단계 절차

단계 진행 방법
STEP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진행
STEP 2 상단 메뉴 중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클릭
STEP 3 해당 사건 번호를 찾은 뒤 우측의 [이동] ➔ [사건기록열람] 클릭
STEP 4 기록 목록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 문서를 찾아 열람 및 출력

💡 TIP: 만약 최근에 제출되어 법원에서 나에게 송달한 상태라면, 상단 메뉴의 [미확인 송달문서] 탭에서도 바로 소 취하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팝업이 뜨면 안내에 따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 나의 사건관리 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필요)

 

다음은, 취하서를 확인한 후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피고의 대응: 소 취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동의 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가 핵심!

  1. 답변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피고의 동의 없이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결됩니다.
  2.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했다면?소송을 끝내려면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억울해서 판결을 끝까지 받고 싶다면 동의를 거부(부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취하 간주 기간 (2주)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 소 취하 동의/부동의서 제출 메뉴 열어보기
전자소송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기타] 메뉴에 들어가면 소취하동의서 / 소취하부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 서류 안내 바로가기

 

다음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 취하 후 사건 종결 확인하기 📑

소 취하 후 사건 종결 확인하기

취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사건의 진행 상태가 '종결'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 사건이 깔끔하게 끝났는지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사건 진행 내용 조회하기

확인 위치 확인 내용
나의 사건관리 ➔ 종결사건 진행 중인 사건 목록에서 사라지고, 종결된 사건 탭으로 이동되었는지 확인
사건진행내용 탭 종결 사유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

💎 핵심 포인트: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취하한 경우는 재소 금지)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다음은, 소 취하서 열람 및 대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는데 저한테 알림이나 우편이 안 왔어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기 전이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메일/문자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미확인 송달문서] 메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2.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소 취하에 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2주가 지나도 '동의 간주'로 처리되어 소송이 알아서 종결되니,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3. 소송이 취하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 취하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 지출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도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대리인이 등록된 사건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건 번호를 등록하면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취하한 후에 나중에 다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네,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재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요약해 드릴게요!


원고의 소 취하서 조회 및 대응, 완벽 요약! 📝

 

오늘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를 거두어들였을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찾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전자소송] -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쉽게 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성립됩니다.
✅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 소 취하로 종결되어도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이트에서 서류만 꼼꼼히 챙겨 보셔도 큰 안심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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