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단계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소송 중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정확한 조회 단계를 확인해 보시죠! 🔍
📋 목차
다음은, 가장 먼저 소 취하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소 취하서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 알아보기 🤔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소 취하서'입니다.
소 취하의 법적 효력
💎 핵심 포인트: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고 마음대로 언제든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별 취하 조건 | 상세 내용 |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 원고 단독으로 자유롭게 취하 가능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 발생 |
⚠️ 주의: 피고 입장에서는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회를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게요!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기본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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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도구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조회 전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전자서명 및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 번호예: 2024가단123456. 내 사건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TIP: 이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을 마쳐두었다면, 아이디 로그인 후 인증서로 한 번 더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다음은, 로그인 후 본격적으로 서류를 찾아보는 단계별 가이드를 살펴볼게요!
접수된 소 취하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준비물을 챙기셨다면, 이제 직접 사이트에서 문서를 열람해 볼 차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 취하서 확인 4단계 절차
| 단계 | 진행 방법 |
|---|---|
| STEP 1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진행 |
| STEP 2 | 상단 메뉴 중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클릭 |
| STEP 3 | 해당 사건 번호를 찾은 뒤 우측의 [이동] ➔ [사건기록열람] 클릭 |
| STEP 4 | 기록 목록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 문서를 찾아 열람 및 출력 |
💡 TIP: 만약 최근에 제출되어 법원에서 나에게 송달한 상태라면, 상단 메뉴의 [미확인 송달문서] 탭에서도 바로 소 취하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팝업이 뜨면 안내에 따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하서를 확인한 후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피고의 대응: 소 취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동의 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가 핵심!
- 답변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피고의 동의 없이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결됩니다.
-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했다면?소송을 끝내려면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억울해서 판결을 끝까지 받고 싶다면 동의를 거부(부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취하 간주 기간 (2주)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 소 취하 동의/부동의서 제출 메뉴 열어보기
다음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 취하 후 사건 종결 확인하기 📑


취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사건의 진행 상태가 '종결'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 사건이 깔끔하게 끝났는지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사건 진행 내용 조회하기
| 확인 위치 | 확인 내용 |
|---|---|
| 나의 사건관리 ➔ 종결사건 | 진행 중인 사건 목록에서 사라지고, 종결된 사건 탭으로 이동되었는지 확인 |
| 사건진행내용 탭 | 종결 사유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 |
💎 핵심 포인트: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취하한 경우는 재소 금지)
다음은, 소 취하서 열람 및 대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는데 저한테 알림이나 우편이 안 왔어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기 전이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메일/문자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미확인 송달문서] 메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2.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소 취하에 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2주가 지나도 '동의 간주'로 처리되어 소송이 알아서 종결되니,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3. 소송이 취하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 취하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 지출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도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대리인이 등록된 사건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건 번호를 등록하면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취하한 후에 나중에 다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네,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재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요약해 드릴게요!
원고의 소 취하서 조회 및 대응, 완벽 요약! 📝
오늘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를 거두어들였을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찾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나의 전자소송] -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쉽게 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성립됩니다.
✅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 소 취하로 종결되어도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이트에서 서류만 꼼꼼히 챙겨 보셔도 큰 안심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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