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간 주소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민증을 새로 만들려고 보니
"지금 신청하면 옛날 주소로 나오는 거 아냐?" 하고 걱정되시죠?
신청 순서가 뒤바뀌면 수수료만 날리고
옛날 주소가 찍힌 민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 주소가 예쁘게 인쇄된 민증을 한 번에 받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0순위 절차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0순위' 절차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주소가 바뀝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는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현재 주민등록지'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즉,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시스템상에서 '처리 완료' 상태가 되어야만, 재발급 신청 시 새 주소가 반영됩니다.
💡 핵심 TIP:
정부24 앱에서 전입신고 후 '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상태가 [처리완료]로 떴는지 꼭 확인하세요!
[처리중] 상태에서 민증을 신청하면 이전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
신청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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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켜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증 신청하면서 주소도 같이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올바른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 진행 순서 | 결과 (민증 상태) |
|---|---|
| 전입신고 완료 ➡️ 재발급 신청 | ✅ 성공: 민증 뒷면에 새 주소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나옴 |
| 재발급 신청 ➡️ 이사/전입신고 | ❌ 실패: 구 주소 인쇄 + 주소 변경 스티커 부착 필요 |
기존 민증에 스티커만 붙여도 됩니다
굳이 새 민증(플라스틱 카드)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존 민증 뒷면에 붙이는 '주소 변경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다음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는 정부24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정부24 재발급 신청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재발급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5단계
- 정부24 접속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되어 있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 재발급 사유 선택'분실', '훼손' 등 사유를 선택합니다. 단순 주소 변경 목적이라도 기존 민증이 낡았다면 '훼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등록 & 수령지 선택규격에 맞는 JPG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령할 동주민센터를 지정합니다 (회사 근처 등 전국 지정 가능).
- 수수료 결제결제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가장 까다로운 사진 규격과 반려되지 않는 꿀팁을 확인해 보세요! 📸
반려 1위! 사진 규격 체크포인트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진'입니다. 기존 민증에 썼던 사진을 그대로 쓰거나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진 규격 (2025 기준)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
- 배경: 단색(흰색) 배경이며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주의사항: 귀와 눈썹이 가려져도 되지만, 얼굴 윤곽을 가리거나 모자를 쓰면 안 됩니다.
⚠️ 주의: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는데 동일한 사진을 다시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오래된 사진'으로 인식하여 반려됩니다. 꼭 새로운 사진을 찍으세요!
다음은, 발급 비용과 실제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볼게요! 💸
비용과 소요 기간은?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안내
| 수수료 | 5,000원 (온라인 결제 시 부가세 포함 약 5,200원)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주 ~ 3주 (보통 20일 이내) |
| 수령 알림 | 발급 완료 시 신청한 번호로 문자(SMS) 발송 |
무료 발급 대상도 있나요?
단순 분실이 아니라,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민증을 반납하거나, 사진이나 글씨가 자연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훼손된 민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증이 나올 때까지 신분증은 없나요?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청하면 종이로 된 확인서를 줍니다 (사진 1장 지참 필요).
Q2. 대리인이 대신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수령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은 본인만 수령 가능).
Q3. 증명사진 파일 규격이 따로 있나요?
네, JPG 형식이어야 하며 용량은 1MB 이하여야 합니다. 해상도는 900x1200 픽셀을 권장합니다.
Q4. 등기로 받으려면 얼마인가요?
재발급 신청 시 등기 수령을 선택하면 약 3,800원의 등기료가 추가됩니다. 본인이 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Q5. 개명 후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은 무료 대상이므로, 기존 민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
요약 및 마무리
새 집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주민등록증!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이라는 골든타임만 기억하시면
실수 없이 깔끔한 새 민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3줄
1. 전입신고가 '처리완료'된 후에 민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새 주소가 나옵니다.
2. 사진은 6개월 이내, 흰색 배경 규격을 꼭 지켜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3. 수령은 꼭 집 근처가 아니어도 회사나 학교 근처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이사 후 할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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