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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대차 계약갱신권 거부당할 때 꼭 알아야 할 실무 대처법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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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권 거부당할 때 꼭 알아야 할 실무 대처법

임대차 계약갱신권 거부당할 때 꼭 알아야 할 실무 대처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갱신 거절 문제로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집주인의 거절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법부터,

허위 실거주가 의심될 때의 대처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그럼 먼저,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부터 꼼꼼히 따져볼까요?


1. 집주인의 갱신 거절, 법적으로 정당한가? ⚖️

집주인의 갱신 거절, 법적으로 정당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 8가지

구분 주요 내용
임대료 연체 2기(2달치)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재건축/철거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대, 주택 파손 등

⚠️ 주의: 가장 빈번한 분쟁 사유는 바로 '집주인 실거주'입니다. 만약 실거주하겠다고 해놓고 몰래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서 사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2. '실거주' 거짓말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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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왠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보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 열람 장소: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 준비물: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었음을 증명).
  • 확인 내용: 나 이후에 전입한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 열람 가능 기간: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만약 열람 결과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이 나온다면? 이는 집주인이 실거주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겠죠?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 필수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 📮

필수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

말로만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받아두세요.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사시는 것 맞으시죠?"라고 되물어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의 계약갱신 의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인: 임대인 홍길동
발신인: 임차인 김철수
제목: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건

1. 본인은 귀하의 주택에 대해 계약 갱신을 희망합니다.
2. 귀하는 본인(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3. 만약 추후 귀하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고지해두면 집주인도 함부로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쫓겨났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봅시다! 🧮


4. 억울하게 쫓겨났다면? 손해배상액 계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3가지

  1. 3개월치 환산월차임갱신 거절 당시의 월세(전세금은 월세로 환산) 3개월분 금액입니다.
  2. 2년치 차액분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간 차액의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3. 실제 손해액이사비, 중개수수료, 도배비 등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합계입니다.

💡 TIP: 계산 예시
전세 5억에 살다가 쫓겨났는데, 집주인이 8억에 새 전세를 놨다면? 차액 3억 원에 대한 환산월차임 2년치가 배상액이 되며, 이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럽고 시간도 없으신가요? 더 간편한 해결 방법인 조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


5. 분쟁조정위원회 활용과 법적 절차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과 법적 절차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바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 저렴한 비용: 수수료가 1만 원~1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빠른 처리: 신청 후 60일(최장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법적 효력: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증거(녹음, 내용증명, 확정일자 열람 내역)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낸 뒤 집을 팔아버리면요?

이 부분은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만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고, '매도'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실거주 의사 없이 매도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집주인의 부모님이 들어오신다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실거주도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단, 형제자매가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갱신 거절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Q4. 위로금을 받고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이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이사비 등)을 받고 나갔다면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듭니다.

 

Q5.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다가 공실로 비워두면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 손해배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갱신 거절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으나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집주인의 갱신 거절은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지만,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를 핑계로 한 부당한 내쫓김에는

확실한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집주인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허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이사비, 중개비, 월세 차액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모든 대화와 통보는 녹음이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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