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8. 16.
반응형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죠.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그런데 신청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를 헷갈리게 적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날짜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실무에 맞게 기재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가 각각 어떤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의 의미와 법적 효과 📜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의 의미와 법적 효과

1. 전입일 — 대항력 확보의 핵심

전입일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임대차 대상 주택으로 옮긴 날짜를 말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Tip: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맞춰 빠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점유일 — 실제 거주 시작일

점유일은 임대차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시작한 날짜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동일하거나, 계약에 따라 며칠 후일 수 있습니다. 점유일은 대항력의 또 다른 요건인 ‘인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예시: 잔금을 8월 1일에 지급하고, 실제 입주는 8월 3일에 했다면 점유일은 8월 3일입니다.

3.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적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전입·점유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가까운 날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 의미 법적 효과
전입일 주민등록 이전일 대항력 발생
점유일 실제 거주 시작일 대항력 요건 중 '인도' 충족
확정일자 계약서 공적확인 날짜 우선변제권 발생

관련 법령 확인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이 날짜들을 어디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의 기재 위치와 방법 🖊

반응형

1. 기재 위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보통 ‘임대차 현황’‘신청취지 및 이유’ 부분에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를 입력합니다. 특히 ‘임대차 현황’ 표에는 날짜를 각각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작성하면 서류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목명 작성 위치 예시
전입일 임대차 현황 - 주민등록일자 2025-08-01
점유일 임대차 현황 - 점유개시일자 2025-08-03
확정일자 임대차 현황 - 확정일자 2025-07-25

2. 작성 요령

✔ 전입일은 주민등록 초본에서 ‘전입신고일’을 확인 후 그대로 작성합니다.

✔ 점유일은 실제 입주한 날로, 잔금일과 다르면 입주일을 적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 날짜’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팁

신청취지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점유개시, 확정일자 부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와 같이 서술합니다.

관련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음은, 잘못 기재하기 쉬운 사례와 올바른 기재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


잘못 기재하기 쉬운 사례와 올바른 기재 예시 ⚠️

잘못 기재하기 쉬운 사례와 올바른 기재 예시

1. 전입일과 점유일 혼동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일과 점유일을 동일하게 적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거나, 실제 입주가 며칠 늦어지는 경우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오류: 잔금일 8월 1일, 실제 입주 8월 3일인데, 전입일·점유일 모두 8월 1일로 기재.

올바른 기재: 전입일은 주민등록 이전일(8월 1일), 점유일은 실제 입주일(8월 3일)로 구분.

2. 확정일자 누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날짜를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오류: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데도 신청서에 공란.

올바른 기재: 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기입.

3. 날짜 형식 오류

서식 요구 형식(YYYY-MM-DD)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오류: '8월 1일', '2025.8.1'처럼 표기.

올바른 기재: '2025-08-01'과 같이 연-월-일을 모두 두 자리로 표기.

항목 잘못된 예시 올바른 예시
전입일 점유일과 동일하게 기재 주민등록일자 기준 기재
점유일 전입일과 동일하게 기재 실제 입주일 기준 기재
확정일자 누락 계약서 도장 날짜 기재

법원 안내문 참고

👉 대한민국 법원 민원서식 안내

 

다음은,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비교 표 📊

 

아래 표는 세 날짜의 차이와 법적 효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면 신청서 작성 시 혼동을 줄이고, 권리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확인 서류 법적 효과
전입일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로 옮긴 날짜 주민등록초본 대항력 발생
점유일 실제 주택 인도 및 거주 시작일 열쇠 인수 확인서, 사진, 계약서 대항력 요건 중 '인도' 충족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 우선변제권 발생

활용 팁: 세 날짜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관련 법률 자세히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다음은, 날짜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날짜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는 꿀팁 💡

날짜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는 꿀팁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날짜를 혼동하면 권리 행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음 방법으로 확실히 관리하세요.

1. 체크리스트 활용

  • 전입일 — 주민등록 이전 직후 휴대폰 캘린더에 등록
  • 점유일 — 입주 당일 사진 촬영 후 날짜 기록
  • 확정일자 — 계약서 도장 받는 즉시 촬영 및 보관

2. 증빙자료 한곳에 모아두기

날짜를 증명할 자료(주민등록초본, 입주 사진, 계약서 사본 등)는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전자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MYBOX 같은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해 두면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3. 간단 암기법

"전·점·확"입 먼저, 유 다음, 정일자 마지막! 순서를 기억하면 작성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음은,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입일과 점유일이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려면 두 날짜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반드시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Q3. 날짜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점유일을 증명할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열쇠 인수 확인서, 입주 사진, 공과금 계좌 변경일, 우편물 수령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Q5.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지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정부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기재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


마무리 인삿말 및 핵심 요약 ✅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3대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한다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입일·점유일은 다를 수 있으며, 각각 정확히 기재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


✅ 날짜는 ‘YYYY-MM-DD’ 형식 준수


✅ 증빙자료는 한 폴더에 모아 오프라인+클라우드 보관


✅ 신청 전 법원 민원서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 확인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은 날짜 하나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준비해 올게요!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발급전입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