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연한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 대응 및 신고 요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과 연을 끊었지만,
예고 없이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기엔 그 공포와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 경찰조차 '가족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어 더욱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절연한 부모의 무단 방문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질적인 신고 요령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가족 간에도 주거침입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법적인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가족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

많은 분이 "부모 자식 사이인데 처벌이 될까?"라고 걱정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립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라면 부모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차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신고할 때 유리합니다.
| 구분 | 내용 및 성립 요건 |
|---|---|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 신체 일부(손, 발, 얼굴)만 들어와도 성립하며, 초인종을 과하게 누르거나 문을 쾅쾅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2항) |
설령 문을 열어줬거나 적법하게 들어왔더라도, 거주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성립합니다. |
💎 핵심 포인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누르고 들어왔더라도,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방문을 거부한 상태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열쇠가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지금 당장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
찾아왔을 때 즉시 대응 매뉴얼 (문 열지 마세요!) 🚫
[법률정보] -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정리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정리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자취 중인 분들,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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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 봐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수칙
- 1단계 (절대 개방 금지): 문을 여는 순간 '합의하에 들여보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안전걸쇠도 걸지 마세요. 발을 밀어 넣으면 닫지 못해 상황이 악화됩니다.
- 2단계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인터폰이나 문 너머로 "돌아가세요. 문 열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있으면 신고합니다"라고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 목소리가 녹음되어야 추후 증거가 됩니다.
- 3단계 (증거 확보): 인터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현관 밖의 소음(두드리는 소리, 고성)을 녹음하세요.
⚠️ 주의: 억지로 끌어내려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오히려 존속폭행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몸을 쓰지 말고 경찰을 기다리세요.
자,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오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들을 공개합니다! 👮
경찰을 움직이는 112 신고 '핵심 키워드' 👮

안타깝게도 현장 경찰관들은 가족 간의 분쟁에 개입하기를 꺼립니다. "가족끼리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범죄의 요건을 갖춰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
💡 나쁜 신고 예시: "엄마가 집에 찾아왔어요. 좀 보내주세요." (경찰: 가족인데 문 열어 드리세요.)
✅ 좋은 신고 예시: "절연한 사람이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부수려고 합니다. 제가 나가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빨리 와주세요."
현장 경찰관에게 요청할 것
- 분리 조치: "가해자와 분리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 퇴거 요구 확인: 경찰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말해 퇴거불응 상황을 경찰이 목격하게 하세요.
- 스토킹 신고 이력: 만약 이전에도 찾아온 적이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해 주세요"라고 강력히 말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 스토킹 처벌법과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
스토킹 처벌법과 접근금지 가처분 활용법 📜
단순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시행 이후 가족 간 스토킹도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강력한 법적 무기
| 구분 | 특징 및 효과 |
|---|---|
| 형사상 잠정조치 |
스토킹 신고 시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문자, 전화) 연락 금지가 즉시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됩니다. |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위반 1회당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걸 수 있어 금전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다음은, 이 모든 법적 조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평소에 모아둬야 할 증거들을 체크해 볼게요! 📱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리스트 📱

말뿐인 호소는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CCTV 및 영상: 현관 앞 CCTV, 인터폰 화면 촬영 영상, 바디캠 등 침입 시도 장면.
- 거부 의사 문자: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답장이 없어도 보낸 기록 자체가 중요합니다.)
- 112 신고 내역: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은 상습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방문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기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다면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절연한 부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모님이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숨길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나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2.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오면 어떡하죠?
거주자의 동의 없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는 행위는 명백한 특수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즉시 신고하고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가족끼리 왜 그래요"라며 그냥 가려고 해요.
그럴 땐 "지금 정식으로 신고 접수 처리해 주시고, 사건 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소극적 대응 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Q4. 접근금지 신청하면 보복하지 않을까요?
보복의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적 제재가 없으면 괴롭힘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Q5. 문신을 보여주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요?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협박죄나 폭행죄가 추가됩니다. 물건을 문에 던졌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가 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
단호한 대처가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강요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절연한 부모의 무단 방문은 명백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며,
법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 문 열지 않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화는 인터폰으로 짧게 하세요.
✅ 112 신고는 구체적으로: "퇴거불응", "공포심", "스토킹" 단어를 꼭 사용하세요.
✅ 법적 보호장치 활용: 접근금지 가처분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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