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예금 있는 은행과 금액 확인하는 절차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법원의 힘을 빌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지만,
과연 그 사람의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은행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절차들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알아볼게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미와 기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예요.
이는 단순한 판결문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금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출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절차예요.
즉, 채권자가 법원을 거쳐 채무자의 예금을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 TIP: 채권압류만 해놓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두 절차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 항목 | 내용 |
|---|---|
| 채권압류 | 채무자의 예금, 보증금 등의 권리를 묶어두는 조치 |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직접 제3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명령 |
⚠️ 주의: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체할 경우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관련 법령 링크
다음은, 채무자의 예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채무자 예금이 있는 은행 확인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른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은행 확인’은 압류 집행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절차예요.
① 채무자의 금융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는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② '사실조회 신청'으로 은행 정보 파악
법원을 통해 특정 은행을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계좌 존재 여부 및 예금 잔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짐작이 안 간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 TIP: 채무자가 자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 급여 입금 계좌로 추정되는 은행부터 우선 조회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예금 보유 은행 확인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
| 1. 사실조회 신청 | 법원에 신청서 제출 (어느 은행인지 특정 필요) |
| 2. 법원의 촉탁 | 법원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 공문 발송 |
| 3. 회신 | 은행이 예금 보유 여부 및 금액 회신 |
💎 핵심 포인트:
채권자의 예측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 예금 확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센터 링크
다음은,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요령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사실조회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채무자의 은행 정보나 예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절차는 법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존재 여부 및 예금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법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해요.
| 항목 | 작성 내용 예시 |
|---|---|
| 신청인 |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상대방(피조회자) |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조회기관 | 해당 금융기관(예: 국민은행 본점 등) |
| 조회사항 | 예금 계좌 유무, 잔액, 예금 종류 등 |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실조회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해야 해요.
2. 조회 대상 은행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전 금융기관" 식의 포괄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아요.
3.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송달료는 필요하며, 각 법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가 반려될 수 있어요. 최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사실조회 신청은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는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 모음 링크
다음은, 사실조회 결과가 어떻게 회신되고, 예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드릴게요! 🔎
은행 회신 내용과 예금 확인 방법 🔎
사실조회 신청 후,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예금 보유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법원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 회신서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
| 기재 항목 | 내용 |
|---|---|
| 예금 종류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
| 잔액 | 각 계좌별 잔액 표시 |
| 계좌 개수 | 해당 금융기관 내 채무자 명의 계좌 수 |
회신 결과 확인 방법
1. 사건번호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실조회 회신서를 열람 신청하세요.
2.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을 지참하여 법원 방문이 필요해요.
3. 회신서 사본은 복사 비용을 지불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예금 잔액이 ‘0원’인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은행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좋아요.
⚠️ 주의: 일부 은행은 회신 시 '계좌 보유만 확인'하고 잔액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은행 실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예금잔액 확인 민원접수 링크
다음은, 관련 법령 근거와 함께 실무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
법령 근거와 실무 팁 정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사실조회 신청, 은행 확인까지의 모든 절차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를 이해하면, 법원 제출 서류나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령 요약 정리
| 법령명 | 핵심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 규정 |
| 민사소송규칙 제208조 | 사실조회 신청 관련 절차와 형식 |
실무 꿀팁! 경험자들이 말하는 유용한 팁
- 은행은 본점 주소 기준으로 조회하세요!지점명이 아닌 본점으로 해야 정확하게 사실조회가 접수돼요.
- 추심명령 확정 후 바로 사실조회 신청확정되었는지 '확정증명서'로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 여러 은행 동시 신청도 가능채무자의 은행을 모르겠다면 주요 시중은행 전부를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실무에서는 ‘빠른 집행’과 ‘정확한 대상 특정’이 돈을 되찾는 핵심이에요!
민사집행법 전문 보기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심명령만 받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채권자가 직접 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추심명령은 권한 부여일 뿐, 자동 수령은 아닙니다.
Q2. 사실조회 없이 은행 예금 확인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Q3. 잔액이 없으면 압류는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잔액이 없어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효력이 유지돼요.
Q4. 채무자가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요?
이 경우 채무자의 ‘명의신탁’ 또는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할 수 있어요.
Q5. 법원 회신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통상 사실조회 요청 후 2~3주 이내에 회신이 오며,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실조회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건에 따라 서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체 요약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
마무리 인사 및 요약 📌
지금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어요.
법적인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차근히 진행하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 예금이 있는 은행은 자동으로 알 수 없고, 반드시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해요.
법원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계좌 유무와 잔액이 확인됩니다.
✅ 법원의 회신은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복사까지 가능해요.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 접근 가능합니다.
✅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소송규칙 제208조)을 잘 참고하면 실무가 훨씬 쉬워져요.
✅ 사실조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시에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잡했던 압류 절차가 이번 글로 조금은 선명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자주 찾아올게요.
공감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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