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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있는 이유와 삭제 절차 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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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있는 이유와 삭제 절차 정리.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있는 이유와 삭제 절차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후에도 계속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생 시절의 잘못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라 생기부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남기도 해요.

 

오늘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아 있는 이유

삭제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그럼, 첫 번째로 왜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아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는 이유 🤔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는 이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왜 졸업했는데도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세요. 사실 이는 법령으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는데, 그 중 일부는 졸업 즉시 삭제되지만,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필요한 이유

  • 📌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 📌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
  • 📌 대학 입시나 사회 진출 시 일정한 경고 장치 역할

보존 기간의 구체적 구분

조치 구분 보존 기간
1호~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8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졸업 후 2년~4년까지 보존
9호 (퇴학) 영구 기록, 삭제 불가

💡 TIP: 조치가 가벼운 경우(1~3호)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자동 삭제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 9호 퇴학 조치는 예외 없이 영구 보존되므로, 학생 시절에 퇴학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확인하기

 

다음은, 조치별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조치별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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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각각의 조치에 따라 생기부 기록의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수년간 보존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영구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조치별 기록 보존 기간

조치 구분 보존 기간 및 삭제 시점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 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후 자동 삭제)
7호 ~ 8호 (학급교체, 전학) 졸업 후 4년간 보존 (최근 법 개정으로 연장)
9호 (퇴학) 영구 기록 (삭제 불가)

💎 핵심 포인트:
가벼운 조치(1~3호)는 졸업 즉시 삭제되지만, 7~8호 조치(학급교체·전학)는 최대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 주의: 9호 퇴학은 영구 기록으로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 링크

👉 정부 정책브리핑: 학교폭력 기록 보존 제도 확인하기

 

다음은, 졸업 후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졸업 후 기록 삭제 절차 ⚖️

졸업 후 기록 삭제 절차

학교폭력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삭제 절차는 정해진 시스템과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삭제 절차의 기본 단계

  1. 전담기구 심의 요청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삭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진행학생의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삭제 결정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시 즉시 삭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생기부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4. 정정대장 기록모든 삭제·수정 내역은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전산 결재를 거쳐 남겨야 합니다.

삭제 예외 인정 조건

💡 TIP: 전담기구 심의에서 충분한 반성과 변화가 인정되면, 4호~8호 조치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 9호(퇴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되지 않으며, 영구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련 공식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서비스(STAR) 바로가기

 

다음은,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


대학 입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 기록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조치 단계가 무겁거나 삭제 전 보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될 수 있음
  • 📌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 제한할 수 있음
  •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1~3호 조치라면 입시에 큰 영향 없음

취업에 미치는 영향

  • 📌 일반 기업 입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생기부 확인은 어렵지만, 공공기관·군사학교 등 일부 기관은 제한 가능
  • 📌 교원 임용, 경찰·군 간부 후보생 등 신원 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기록이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음
구분 영향 정도
대학 입시 중대 조치(4호~9호)는 지원 시 불이익 발생 가능
공공기관 취업 신원 조회 시 반영될 수 있음
일반 기업 취업 직접 확인은 어려움 (큰 영향 없음)

💎 핵심 포인트:
졸업 즉시 삭제되는 조치(1~3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4호 이상은 대학 입시와 일부 취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의: 대학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와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관련 링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과 법령·제도 변화를 정리해 드릴게요! 📜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과 삭제 여부는 교육부 지침과 도로교통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정돼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제도 변화

  • 📌 2020년 이전 : 4호~8호 조치 기록은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2021년 개정 :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으로 강화
  • 📌 현재 : 1~3호 조치는 졸업 즉시 삭제, 4~6호는 2년, 7~8호는 4년, 9호는 영구 기록

법령에서 정한 삭제 기준

💡 TIP:
1~3호 조치는 학교장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며, 4~8호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이 있어요.

⚠️ 주의: 9호 퇴학은 삭제 불가 항목으로, 법률적으로 영구 기록이므로 입시·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문 확인하기

 

다음은, 학교폭력 기록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졸업하면 학교폭력 기록은 모두 사라지나요?

아니요. 1~3호 조치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8호는 졸업 후 2~4년간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영구 기록이에요.

 

Q2. 생기부에 남은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

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졸업 즉시 삭제되는 1~3호 조치는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한가요?

네. 반성과 변화가 인정되면 4~8호 조치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9호 퇴학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Q4. 취업할 때도 생기부 기록이 확인되나요?

일반 기업은 생기부를 열람하지 않지만, 공공기관·군사학교·교원 임용 등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부모가 동의하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부모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와 교육부 규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해요.

 

Q6. 기록 삭제 여부는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학교장과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 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삭제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드리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정리 및 마무리 ✨

 

오늘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아 있는 이유와,

삭제 절차 및 제도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

 

✅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6호는 졸업 후 2년, 7~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


✅ 9호 퇴학은 영구 기록으로 남음


✅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 가능


✅ 대학 입시·취업에서 불이익 가능성 존재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학교폭력 기록과 관련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

 

앞으로도 더 유익한 생활 법률 정보와 교육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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