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비, 금액 기준과 정산 방식 총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11. 16.
반응형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비, 금액 기준과 정산 방식 총정리.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비, 금액 기준과 정산 방식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가 내야 하나요?”라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소송은 개인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다 보니,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소송비용과 변호사비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일정 범위의 변호사비를 부담시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비’의 금액 기준,

정산 방식, 감액 절차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원칙부터 알아볼까요? 👇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소송 패소 시 부담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가 많지만, 패소 시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비용 부담자 패소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비용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 변호사비 등

💡 TIP: 패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일정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피고인 경우는?

행정청(예: 시청, 교육청, 세무서 등)이 피고인인 경우라도 패소하면 그 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변호사비를 세금으로 지급하므로,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간 소송보다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행정소송이 ‘일부승소’로 끝나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 또는 일정 비율 분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 패소가 아닐 때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 생활법령정보 - 소송비용 부담 규정 자세히 보기

 

다음은, 실제로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그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 항목 총정리 💰

반응형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단순히 인지대뿐만 아니라 송달료, 증거조사비, 감정비,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비용 항목 설명 비고
인지대 소송 제기 시 납부하는 인지세로,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패소 시 상대방이 납부한 금액을 상환
송달료 소송서류, 판결문 등을 송달할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 통상 수십만 원 내외
증거조사비 증인·감정인에 대한 여비, 일당, 숙박료 등 실비 기준
공고비용 관보·신문 등에 판결문 공고 시 발생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변호사보수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중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핵심 포인트: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 산입기준이 200만 원이면 그만큼만 부담하면 돼요.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 규정

소송비용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주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 외에 행정기관의 인건비, 조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법원이 인정한 항목만 정산 대상이에요.

관련 사이트

👉 생활법령정보 - 소송비용 산입 항목 안내

 

다음은, 상대방 변호사비가 실제로 얼마나 산정되는지, 그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상대방 변호사비 금액 산정 기준 📊

상대방 변호사비 금액 산정 기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항목은 바로 상대방 변호사비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일정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비 산정의 법적 근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8호)은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이 규칙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가) 법원 산입 기준 변호사비 예시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약 10% 2,000만 원 소가 → 약 200만 원 인정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200만 원 + (초과금액 × 8%) 3,000만 원 소가 → 280만 원 인정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440만 원 + (초과금액 × 6%) 1억 원 소가 → 약 740만 원 인정
1억 원 초과 ~ 10억 원 740만 원 + (초과금액 × 2%) 3억 원 소가 → 약 1,140만 원 인정
10억 원 초과 1,940만 원 + (초과금액 × 0.5%) 20억 원 소가 → 약 2,440만 원 인정

💎 핵심 포인트:
상대방이 실제로 1천만 원을 변호사에게 줬더라도, 법원 기준상 500만 원만 인정되면 그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실비가 아니라 기준액 부담”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판례로 본 변호사비 부담 예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XXXX 판결에서는, 소송가액 5,000만 원의 행정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한 변호사비를 정확히 44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산입규칙’의 계산식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었죠.

⚠️ 주의: 법원은 청구가 기각된 비율에 따라 변호사비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중 30%만 기각됐다면, 변호사비의 30%만 부담하는 식이에요.

관련 자료

👉 대한민국 법원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전문 보기

 

다음은, 패소 후 실제로 소송비용을 정산하고 감액 신청하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패소 후 소송비용 정산 절차와 감액 신청 방법 📑

 

패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정확히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직접 계산하여 확정하는 공식 절차이므로, 불합리한 청구가 있을 때는 감액 신청도 가능해요.

1️⃣ 소송비용 정산 절차

단계 내용
① 판결 확정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자가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승소자가 법원에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명세서를 첨부해 신청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이 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 금액 산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통보
④ 패소자에게 통보 및 납부 확정 결정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종료

💡 TI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판결과 달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2️⃣ 감액 신청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비를 지급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
  • 법원이 정한 기준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검토
  • 패소 비율(일부승소 여부)에 따라 금액 조정 요청 가능
  • 복수 피고가 있는 경우 각자 부담비율 명확히 확인

⚠️ 주의: 법원의 확정결정을 무시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산 관련 기관 및 서식 안내

👉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바로가기

💎 핵심 포인트:
패소하더라도 즉시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제도까지 있으니 과도한 청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제 행정소송에서 판례로 나타난 변호사비 부담 사례와 실무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


행정소송 실무 사례로 보는 비용부담 판단 ⚖️

행정소송 실무 사례로 보는 비용부담 판단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소송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 일부승소 여부, 사건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조정하기도 해요.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일부승소 시 비용분담 비율 조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XXXX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세금 부과 취소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점, 공익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이유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TIP: 행정소송에서는 ‘패소자 전액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승소 또는 공익적 소송에서는 비용 분담이 가능해요. 즉, 완전 패소가 아니라면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익적 소송의 경우

환경, 노동, 복지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처럼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취지예요.

사례 구분 법원 판단 비용 부담 결과
환경단체의 개발사업 취소소송 소송 목적의 공익성이 높음 각자 부담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개인 권익 중심 패소자 부담

3️⃣ 변호사비 감액 인정 판례

2024년 대법원 판례(2024마XXXX)에 따르면, 패소자가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한 결과, 법원은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금액을 약 40% 감액해 확정했습니다.

⚠️ 주의: 소송비용 감액신청은 단순히 “너무 비싸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규칙상 기준금액, 실제 지급내역, 청구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줍니다.

4️⃣ 실무 조언

  •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가액을 미리 산정해 예상 변호사비 부담액을 계산해두세요.
  • 패소 후 즉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확인하고, 과도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7일)을 지키세요.
  • 공익적 요소가 있는 소송은 변호사 의견서에 ‘공익성 진술’을 추가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비용법 및 관련 규칙 보기

 

다음은, 행정소송 비용과 변호사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기준액만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더라도, 법원 기준이 400만 원이라면 그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Q2. 공익소송인데 패소했어요. 그래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공익소송(예: 환경, 복지, 노동 등)의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공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Q3. 일부만 패소했는데 비용도 일부만 부담하나요?

네.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청구 중 30%만 기각됐다면, 변호사비 역시 약 30%만 부담하게 됩니다.

 

Q4. 상대방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했어요.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확정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해요.

 

Q5. 국가가 패소했을 때는 누가 비용을 내나요?

피고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패소 시 행정기관 예산에서 변호사비가 지급됩니다. 즉, 담당 공무원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며, 세금에서 지출되는 구조예요.

 

Q6. 패소 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이 발급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패소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정소송 비용 정리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하며 마무리해드릴게요! 🙌


행정소송 비용 정리 마무리 💬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비와 그 기준, 정산 절차를 모두 살펴봤어요.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생소하지만, 원리를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만 부담합니다.

 

✅ 일부승소나 공익소송은 비용이 분할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확정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과도할 경우 이의신청으로 감액 가능해요.

 

✅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인 경우, 비용은 세금에서 지급된다
공무원 개인이 내는 부담은 없어요.

 

✅ 패소 대비를 위해 소송가액과 예상 변호사비를 미리 계산해두자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만약 패소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

 

 

행정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공익소송, 패소부담, 법률정보법원규칙, 소송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