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 시 피고 측 변호사비까지 부담?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패소 후 '피고(행정청) 측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라는 판결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소송만 졌을 뿐인데 왜 내가 저쪽 변호사비까지 내야 해?”
하고 당황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행정소송에서의 비용부담 원칙부터 살펴볼게요! 📜
행정소송의 비용부담 기본 원칙은?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단순히 변호사비만 드는 게 아니에요.
“패소한 사람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기본 원칙이죠.
이 원칙은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란?
소송에서 진 쪽이 인지대, 송달료, 증인수당, 변호사비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따라 행정소송도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
소송 취하를 하더라도 패소자로 간주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소송비용 항목 | 내용 |
---|---|
인지대 |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 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료 |
변호사보수 |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의 일부 |
💎 핵심 포인트:
“패소 = 비용 부담”은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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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청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패소하면 피고 측 변호사비도 부담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패소자는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일부를 '소송비용의 일환'으로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아니에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란?
이 규칙은 소송 목적 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 기준 변호사비를 산정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소송이면 상대방 변호사비 약 440만 원 한도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 목적 가액 | 인정 변호사비 한도 |
---|---|
1천만 원 | 220,000원 |
5천만 원 | 약 440만 원 |
1억 원 | 약 660만 원 |
✅ Tip: 피고(행정청)가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썼더라도, 법정 기준액까지만 부담합니다!
행정청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경우는?
이럴 경우엔 당연히 변호사 보수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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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몰라서 손해 본'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몰라서 손해 본 실제 사례들 정리 ⚠️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피고 측 변호사비까지?”라는 건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래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돈을 낸 사례들입니다.
사례 ① 정보공개 거부 소송 후 패소, 50만 원 부담
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시청 손을 들어주며 송달료 + 변호사비 일부 약 50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사례 ② 민원 무시했다고 제기한 소송, 결국 배상 + 소송비까지
지자체의 행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에서 위법성 없음이 인정되며 민원인 측이 모든 비용 부담.
사례 ③ 공익소송 실패로 비용 120만 원 부담
시민단체가 환경 문제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 피고 측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를 부담하며 실질 손해 발생.
사례 | 내용 | 패소 후 비용 |
---|---|---|
정보공개 소송 | 시청 상대 소송 후 패소 | 약 50만 원 |
행정절차 민원 | 행정 지연 관련 손배소 | 약 80만 원 |
공익소송 | 환경 이슈로 단체 소송 | 약 120만 원 |
🚨 꼭 기억하세요!
“공익을 위한 소송이었는데…” 라고 해도 법적으로 패소하면 비용은 온전히 본인 부담이에요.
다음은, 피고가 승소한 후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이 돈을 입금해주는 건 아니에요.
승소 후, 상대방에게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에요.
📌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요?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청구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은?
승소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 판사가 확인 후 금액 결정 →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승소 후 신청서 제출 (소송번호, 명세 포함) |
2단계 | 법원 확인 및 비용액 확정 결정 |
3단계 | 상대방에게 통보 및 집행 가능 |
💡 실무 Tip
신청 시 영수증, 지출증빙자료, 소송번호, 지급근거를 첨부해야 원활하게 처리돼요!
관련법령 링크
다음은, 소송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를 안내해드릴게요! ✅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패소 시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어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아래 4가지 체크리스트는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① 내가 이길 가능성은 높은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성 입증이 필요해요. 단순 불만이 아닌, 법적 위반이 명확해야 승소할 수 있어요.
② 비용 대비 실익은 충분한가?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효과보다 소송비용이 클 수 있어요.
금액 계산은 꼭 현실적으로!
③ 공익소송인지, 개인 손해소송인지?
공익소송일수록 패소해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적 이익이 아닌 단체 또는 명분 중심일 경우, 책임을 나누는 장치가 필요해요.
④ 패소 시 소송비용 감당 가능한가?
변호사비, 송달료, 인지대 등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패소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실무 조언:
단순 민원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유용한 외부 링크
다음은,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FAQ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무조건 전액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원이 정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합니다.
실제로 낸 금액과 무관하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Q2. 행정청이 변호사를 선임 안 했다면, 비용도 없나요?
맞습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비용 항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내가 승소했는데도 소송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받을 수 있어요.
Q4. 공익소송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예. 공익 목적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패소하면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은 후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요.
Q5. 행정소송에서 비용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항고가 가능해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
마무리 요약 및 인사말
오늘은 '행정소송 패소 시 피고 측 변호사비 부담 여부'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송은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과 법적 근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행정소송에서도 패소자는 소송비용 전반을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피고 측 변호사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명확한 금액 확정 후 청구가 이뤄집니다.
✅ 공익소송이라도 패소하면 비용 발생, 신중한 접근 필요해요.
✅ 소송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실익 판단이 중요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모두 합리적인 판단으로 손해 없는 권리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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