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금은 비과세? 국가 지급 포상금의 세금 면제 기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영화 속 현상금 사냥꾼처럼, 누군가를 신고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두둑한 포상금을 받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잠깐! "이 돈, 세금 떼고 줄까, 아니면 다 내 거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가가 주는 돈이라고 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어떤 건 세금 한 푼 안 내고, 어떤 건 22%나 떼어가는데요.
그 헷갈리는 기준을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효자 포상금'부터 알아볼까요?
1. 세금 0원! '완전 비과세' 포상금 종류 🎉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만, 국가가 특별히 "좋은 일 했으니 세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둔 포상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항목들이 바로 그것이죠.
✅ 대표적인 비과세 포상금 리스트
- 탈세 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은닉 재산이나 탈루 세액을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과거엔 과세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법령상 명확히 비과세 대상입니다.
- 범죄 신고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자를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모범납세자 등 상금: 국세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적인 행위로 받는 상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TIP: '탈세 제보'로 받는 포상금은 단위가 억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큰 금액이 전액 비과세라는 점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주는데도 세금을 떼어가는 '의외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
2. 세금 떼는 '과세 대상' 포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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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니까 다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법령에 특별히 면제 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 신고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및 세율 |
|---|---|
| 일반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등) |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법규 위반 등 일반적인 행정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은 과세 대상(기타소득)입니다.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포상금도 연 24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로 근로소득 등으로 합산 과세 |
'기타소득'이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신고 포상금을 받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전문 파파라치)하여 수입을 올린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잃어버린 강아지나 지갑을 찾아주고 받는 사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
3. 잃어버린 강아지 찾고 받은 현상금, 세금 낼까? 🐶


전단지에 붙은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개인 간의 현상금이나 유실물 보상금(사례금)은 세금 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 원칙: 22% 세금 떼야 합니다
개인이 지급하는 사례금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는 사람(분실자)이 22%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필요경비 인정 불가
공모전 상금 등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세금이 확 줄어들지만, 단순 사례금(유실물 습득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받은 돈 전체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해서 세 부담이 꽤 큽니다.
2. 현실은?
사실, 개인 간에 10만 원, 20만 원 주고받으면서 주민번호 받고 원천징수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금액이 커져서 계좌로 거래하거나 법적 분쟁(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갈 경우, 이 세금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받아도 세금 걱정 없는 '마법의 금액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4. 5만 원 이하는 세금 면제? '과세 최저한'의 비밀 🤫
"3만 원짜리 쓰레기 투기 포상금 받았는데 세금 안 뗐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과세 최저한' 규정 덕분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하여 일정 금액 이하는 면제해 주는 것이죠.
기타소득금액 5만 원의 마법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필요경비)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적용 예시:
✅ 쓰레기 신고 포상금 3만 원: 5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 0원 (전액 수령)
✅ 교통 위반 신고 포상금 10만 원: 5만 원 초과이므로 22% 제외하고 7.8만 원 수령
(단,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공모전 상금이라면, 상금 25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80%를 뺀 금액이 5만 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행정 포상금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비과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외국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경우만 인정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받은 '우수 사원 포상금'은요?
회사에서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월급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Q3. 로또 당첨금이랑 현상금이랑 세율이 같나요?
기본 세율(20%)은 같지만, 로또(복권)는 3억 원 초과 시 30%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 현상금은 금액이 커져도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유지됩니다.
Q4. 분실물 찾아주고 사례금 받을 때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탈세입니다. 다만, 개인 간의 소액 거래는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고액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파파라치로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나요?
네, 일시적인 용돈벌이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신고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
요약 및 마무리 ✨
포상금이라고 다 같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착한 신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인 신고나 개인 간의 사례금은 세금(22%)을 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특히 소액 포상금은 5만 원 이하라면 세금 걱정 없이
전액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점도 꿀팁이네요! 😊
✅ 비과세(세금 0원): 탈세 제보, 범죄 신고, 모범납세자 상금 등
✅ 과세(세금 22%): 쓰레기 투기 등 일반 행정 포상금, 유실물 사례금
✅ 면제 구간: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는 세금 면제
✅ 주의사항: 개인 간 사례금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어 세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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