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재판 후 드러난 위증,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진 ‘위증’, 즉 거짓 증언이 있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은 이미 종결됐지만, 진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의 ‘재심’ 제도와 위증으로 인한
재심 청구 기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정보들을 알 수 있답니다!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재심’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볼게요! 🙌
재심 제도란 무엇인가요? 🧐

형사사건에서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재심 제도의 정의와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 또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답니다.
재심이 가능한 유형과 조건
| 재심 사유 | 예시 |
|---|---|
| 새로운 증거 발견 | CCTV 영상, 알리바이 입증 자료 등 |
| 허위 감정·번역 또는 위증 |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 무효·위법한 판결 절차 | 재판에서 피고인 진술권이 무시된 경우 |
💡 TIP: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한해 가능하며, 무죄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에요.
⚠️ 주의: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요.
💎 핵심 포인트:
재심은 형사소송의 마지막 정의 실현 수단으로, 허위 증거·위증·신규 증거 등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관련 링크: 대법원 재심 안내
다음은, 위증이 드러난 경우 실제로 재심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볼게요! 🔍
위증이 드러난 경우 재심 기준은? 🔍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뒤, 위증(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사실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예요. 단순히 증언 내용이 바뀌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위증이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한 조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요.
💎 핵심 포인트:
위조, 변조된 증거 또는 위증, 허위 감정이나 번역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경우에 한해 재심이 가능해요.
재심 요건이 충족되려면?
| 요건 | 설명 |
|---|---|
| 위증 사실 입증 | 위증이 고의적 허위 진술임을 입증해야 해요 |
| 유죄 확정 판결 | 위증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유죄 확정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 결정적 영향 | 그 증언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에요 |
💡 TIP: 증언이 부차적인 진술일 경우엔 재심 인용 가능성이 낮으며,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우만 해당돼요.
⚠️ 주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위증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 링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다음은, 실제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
재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위증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심을 어떻게 신청하느냐인데요.
재심 절차는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와는 다른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재심 청구의 기본 절차
- 관할 법원 확인기존 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원심 법원이 재심 관할 법원이 돼요.
- 재심 청구서 제출청구인은 검사, 피고인, 가족 등으로 제한되며,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재심 개시 여부 심리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고, 재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격 재판을 시작해요.
재심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서류명 | 설명 |
|---|---|
| 재심 청구서 | 재심 사유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 |
| 판결문 사본 | 기존 사건의 판결문 또는 판결 확정 증명서 |
| 증거자료 | 위증, 허위 증거 관련 증거물 또는 유죄 판결서 등 |
💡 TIP: 재심 청구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아요. 서류의 구체성과 법적 타당성이 재심 개시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 주의: 재심은 1회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부족한 채 제출하면 기회 자체를 날릴 수 있어요.
관련 링크: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다음은, 실제로 위증으로 인해 재심이 진행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실제 판례로 본 위증 재심 사례 🧾
실제로 위증으로 인해 재심이 개시되고 무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존재해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주요 사례를 소개할게요.
사례 1. 목격자의 위증으로 무기징역 판결 → 무죄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요 목격자의 허위 진술이 밝혀지며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은 “해당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였고, 위증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로 인정했어요.
사례 2. 협박으로 인한 허위 자백 → 재심 인용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고, 후에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모이면서 재심이 개시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당시 수사기록도 위법한 부분이 있어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사례 3. 경찰의 허위 보고서에 기반한 유죄 → 재심 결정
피고인이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경찰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이 드러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 사례 | 핵심 재심 요건 |
|---|---|
| 사례 1 | 위증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음 |
| 사례 2 | 강요된 허위 자백과 수사기록 위법성 |
| 사례 3 | 공문서 조작이 핵심 증거였음 |
💡 TIP: 위증이나 허위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형사적으로 입증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요!
참고 링크: 대법원 주요 판례 검색
다음은, 위증이나 재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처를 안내해드릴게요! 🔗
관련 기관 및 상담 정보 안내 🔗

재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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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상담 전에는 기존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정리해두면 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위증과 재심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위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바로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증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거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재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Q2.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재심은 오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무죄 확정 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랍니다.
Q3. 증인이 진술을 바꿨을 때도 재심이 되나요?
단순히 진술이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시 진술이 허위였으며,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요.
Q4. 재심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심은 재판부의 개시 여부 판단부터 본안 재판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Q5. 재심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자체는 비용이 적지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료 준비가 많을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Q6. 가족이 대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다음은, 이번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포인트와 요약을 정리해드릴게요! ✅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위증이 드러난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은 그 억울함을 바로잡을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 위증은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적으로 입증되어야 재심 청구 가능
✅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 위증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을 경우, 재심 요건 충족 가능
✅ 재심은 한 번의 기회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 공공기관의 상담 적극 활용하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주변에 위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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