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대납1 임차권등기 후 대납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청구법 상세 가이드! 임차권등기 후 대납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청구법 상세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임차권등기까지 하고 이사를 나오셨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빈집 관리비도 네가 내라"고 하거나,보증금 줄 때까지 생긴 이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실 겁니다. 이미 짐을 빼고 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그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는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또한, 늦게 돌려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복잡한 소송 대신,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지급명령'을 통해 대납한 관리비와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을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관리비 납부 의무의.. 2026.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