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직접사용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직접 사용 시 갱신거절 가능한 상황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직접 사용 시 갱신거절 가능한 상황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거나,임대인으로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덕분에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직접 사용 중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갱신거절이 가능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오늘은 그 핵심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보호 규정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정리 🚫임차인이 직접 사용 중인 경우 예외 상황 🛠재건축·철거 계획에 따른 갱신거절 🏗갱신.. 2025.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