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간 거래 속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지식입니다. 😊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꾼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캡처해 공유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쁜 사람을 알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칫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안전한 대처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평범한 개인도 법적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1.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나요? 🤔

"나는 사업자도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업무로 정보를 다룬다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이 처벌받는 3가지 핵심 요건
단순한 친목이나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여러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복성/계속성: 중고 거래를 업(job)처럼 하여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경우.
✅ 개인정보파일 운용: 엑셀이나 수첩 등에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는 경우.
✅ 부정한 목적 (제70조):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일반 개인 | 개인정보처리자 간주 |
|---|---|---|
| 거래 빈도 | 일회성, 간헐적 처분 | 반복적 판매, 대량 매입 |
| 적용 법규 | 주로 형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 개인정보보호법 + 기타 법령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가이드
그렇다면 흔히 일어나는 '사기꾼 박제' 행위는 어떤 법에 걸릴까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
2. 중고 거래 사기꾼 '박제', 명예훼손 vs 개보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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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당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이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명예훼손일까?
개인 간의 단순 분쟁이나 감정적 보복을 위한 정보 공개는 '업무상 처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주의: "공익을 위해서 올렸다(비방 목적 없음)"고 주장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얼굴, 실명 전체 등)을 과도하게 노출하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만약 여러분이 사기꾼의 정보를 단순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해킹이나 불법적인 경로(예: 흥신소 구매)를 통해 취득한 뒤 유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다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톡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3. 단톡방 대화 및 프로필 유출 처벌 사례 📱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곳에 퍼나르거나, 특정인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모욕죄나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톡방 유출, 법적 쟁점 3가지
- 사적 대화 캡처 유포: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적용됩니다. 특정인을 비방하며 대화를 퍼트리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 관리자의 강퇴 및 명단 공개: 단톡방 방장(관리자)이 규칙 위반자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공지사항에 올리는 경우, '업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 프로필 사진 도용/유포: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민사) 및 명예훼손(형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단톡방에서 '강퇴' 당했다고 앙심을 품고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누설)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신 판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4. 2024-2025년 주요 판례로 보는 처벌 기준 📜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부정한 취득'과 '유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돈 주고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19539 판결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매입'한 것만으로는, 만약 매입자가 거짓이나 위계(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한 판매자는 당연히 처벌받으며, 매입자도 해당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다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CCTV 영상 자체보다 영상 속에서 알 수 있는 개인의 초상, 위치 정보 등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개인 간 거래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이 찍힌 영상을 "이 사람 찾습니다"라며 올리는 행위는 영상 속 '식별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억울한 일을 참을 수는 없겠죠? 법을 어기지 않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5.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

사기꾼이나 비매너 사용자를 응징하고 싶다면, 감정적인 '박제'보다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1. '더치트' 등 공식 플랫폼 활용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보다, 금융 사기 방지 플랫폼인 '더치트'나 경찰청 '사이버캅'에 피해 사례를 등록하세요.
이곳은 공익 목적의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비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2. 플랫폼 내 '신고하기' 기능 사용
💡 TIP: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은 자체적인 제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 제재로 인해 플랫폼들도 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과 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싸우지 말고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계정 정지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형사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확실한 응징은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있어도 경찰에 진정서를 낼 수 있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기꾼 이름 중 한 글자만 가리고 올리면 괜찮나요? (예: 홍길*)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름 일부를 가렸더라도 주위 정황(아이디, 지역, 사건 내용 등)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친구끼리 단톡방에서 남의 뒷담화하면서 사진 올리는 건요?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3명 이상 모인 단톡방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진 공유는 초상권 침해 소지도 큽니다.
Q3. CCTV 영상을 모자이크 해서 올리면 되나요?
철저하게 비식별화(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 체형, 동선 등을 통해 지인이 알아볼 수준이라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Q4. 중고나라에서 산 물건 송장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도 되나요?
거래 목적(배송 확인, 물건 하자 문의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와 무관하게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5. 사기꾼이 제 번호를 다른 곳에 뿌리겠다고 협박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실제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마무리: 정의 구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알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신상 털기'나 '박제'는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적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불필요한 분쟁 없이 현명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 간 '박제'는 주로 명예훼손 영역이지만, 해킹 등 부정 취득 시 개보법 처벌!
✅ 반복적인 중고 거래나 영리 목적 판매자는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음.
✅ 단톡방 캡처 유포는 모욕죄/명예훼손 주의, 관리자의 강퇴 명단 공개는 신중해야 함.
✅ 사기꾼 참교육은 '더치트' 등록이나 경찰 신고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것, 법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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