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방치한다면?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오래된 건물이나 상가에서 누수, 곰팡이, 전기 고장,
외벽 균열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세입자분들 많으시죠?
“이거 건물주가 안 고쳐주면 내가 해야 하나요?”,
“월세 줄이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건물주가 관리 의무를 방치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먼저 건물주가 어떤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
건물주의 관리 의무와 법적 근거 ⚖️

세입자가 건물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하거나 영업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일정한 관리·유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의무예요.
📘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방, 상가, 사무실 등 임대한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본 설비·구조·안전상태를 유지하는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 관리 의무 구분 | 구체적 내용 | 
|---|---|
| 시설 유지·보수 | 누수, 전기 누전, 난방, 배수, 엘리베이터 등 기본 시설의 정상 유지 | 
| 구조적 안전 확보 | 벽체 균열, 외벽 낙하물, 천장 누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 
| 공용 부분 관리 | 계단, 복도, 주차장, 출입문 등 세입자 공동 이용 공간의 청결 및 보수 | 
💡 TIP: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요. 구조적 하자나 기본 설비의 고장은 건물주의 관리 의무에 해당하며,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및 공작물 책임
「건축물관리법」 제3조는 건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의: “건물 노후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안전점검·보수·청소 등 기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 관련 기관 참고 링크
💎 핵심 포인트:
건물주는 ‘건물 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 + 손해배상 책임 +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건물 관리 방치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주요 관리 방치 사례 🔧
“겨울마다 보일러가 고장 나는데 건물주가 안 고쳐줘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는데, 건물주가 모른 척해요.”
이런 문제들,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 방치’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누수·곰팡이·결로 등 주거 환경 하자
건물의 방수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천장·벽체에서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번식하는 경우, 이는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특히 습기, 결로로 인한 건강 피해나 영업 손실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 사례 | 건물주의 책임 여부 | 
|---|---|
| 천장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 건물의 구조적 하자이므로 건물주 책임 | 
| 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 | 배관 관리 소홀 시 건물주 책임 | 
| 환기 불량으로 곰팡이 발생 | 건물 자체 결함이면 건물주, 단순 환기 부족이면 세입자 | 
2️⃣ 전기·가스·수도 등 기본 설비 고장
전기 합선, 수도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의 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미루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로 돌릴 수 있습니다.
💡TIP: 보일러 고장이나 누전은 ‘긴급 수선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입자가 먼저 조치 후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외벽 균열·낙하물 등 안전 미비
외벽 균열, 낙하물, 부서진 난간 등은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나 제3자가 다쳤을 경우, 건물주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외벽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행인이 다친 경우, 건물주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공용 부분 미관리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 구역의 청소 불량, 조명 고장, 화장실 악취 등은 모두 건물주 관리 영역이에요. 이로 인해 세입자의 영업이나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신고 안내
💎 핵심 포인트:
누수·전기·구조적 결함·공용 공간 방치는 모두 건물주의 의무입니다.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수리 요청·차임 감액·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물주가 수리나 조치를 거부할 때 세입자가 바로 취할 수 있는 1차 대응 방법을 알아볼게요! 💬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할 때 세입자의 1차 대응 💬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가 안 고쳐줘요.”라는 상황,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자 통보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분쟁 시 “세입자가 정식으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되어 매우 중요해요.
| 내용증명 필수 항목 | 작성 요령 | 
|---|---|
| 1. 하자 발생 일시 및 장소 | 예: “2025년 10월 10일,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함.” | 
| 2. 구체적 피해 내용 | 도배 손상, 전기 고장, 곰팡이 등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조치 요청 기한 | 예: “7일 내 수리 조치 바랍니다.” | 
| 4. 향후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이행 시 직접 수선 후 비용 청구 및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겠습니다.” | 
💡TIP: 내용증명은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어요.
2️⃣ 수리 거부 시 — 직접 수선 및 비용 청구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의 수선권’이라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하자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
 - 수선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명시했음에도 조치가 없을 때
 
⚠️ 주의: 경미한 청소나 페인트칠 등은 ‘임차인의 관리 범위’로 간주되므로 임의로 수리 후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감액 협상 및 조정 신청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에 불편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내용증명으로 통보 → 2. 기한 내 미이행 시 직접 수선 → 3. 비용 청구 또는 감액 협상 이 순서를 지켜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주의 관리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임대료 감액 청구 방법을 알아볼게요! 💰
손해배상·임대료 감액 청구 등 법적 조치 💰
건물주의 관리 방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단순 요청을 넘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임대료 감액 청구가 있어요.
1️⃣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제750조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건물주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거나, 영업이 중단된 경우 영업손실액, 복구비,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유형 | 청구 가능 항목 | 
|---|---|
| 재산적 손해 | 수리비, 장비 파손, 매출 손실 등 | 
| 정신적 손해 | 생활 불편, 스트레스 등 위자료 | 
| 제3자 피해 | 외벽 낙하물 등으로 인한 제3자 상해, 차량 파손 | 
💡TIP: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수리 견적서, 매출 자료, 진단서,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임대료 감액 청구 — 민법 제626조 근거
민법 제626조(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건물 하자나 관리 방치로 인해 거주·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차임 일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감액 비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심각할 경우 20~50%까지 인정된 판례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청구 금액을 결정하세요.
3️⃣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
하자가 지속되고 건물주가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재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 11.) 판결에서는 상가의 심각한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6개월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월세의 50% 감액과 영업손실 1,200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링크
💎 핵심 포인트:
관리 방치로 인한 손해는 단순 불편이 아닌 법적 배상 대상이에요.
증거 확보 후 손해배상 + 차임 감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관리·증거 확보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
관리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 팁 📸

건물주와의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증거 확보’와 ‘기록 관리’가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법적 다툼은 “누가 먼저 통보했는가?”, “하자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입증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죠.
1️⃣ 입주 전·후 상태 촬영은 필수!
계약 체결 전, 입주 당시, 그리고 하자가 생긴 시점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촬영 시에는 날짜가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아요.
| 촬영 시점 | 촬영 포인트 | 활용 목적 | 
|---|---|---|
| 입주 전 | 벽, 천장, 바닥, 배수구, 전기콘센트 등 전반 | 기존 하자 여부 확인 및 분쟁 예방 | 
| 입주 후 | 하자 발생 부위, 손상 상태 근접 촬영 | 증거자료로 법원 제출 가능 | 
| 수리 후 | 수리 전후 비교 사진 | 임대인 조치 이행 여부 입증 | 
💡TIP: 스마트폰 메타데이터(촬영 일시, 위치 정보)는 증거 효력에 도움이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해두세요.
2️⃣ 대화·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기
“건물주가 고쳐준다고 말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이런 말뿐인 상황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 하자 통보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 전화 통화 내용은 가능하면 녹음(통신비밀보호법 허용 범위 내)
 - 건물주 답변은 스크린샷 형태로 백업
 
⚠️ 주의: “대화 캡처”만으로는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원본 파일 또는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게 좋아요.
3️⃣ 전문가 의견 확보로 객관성 높이기
하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땐, 건축사·설비기사·감정평가사 등의 진단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4️⃣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 예시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약 문구를 포함해보세요.
✍️ 특약 예시: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주요 설비(전기, 수도, 난방 등)를 유지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이 하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사진·영상 기록, 💬 문자·메일 증거, 🧾 전문가 진단서는 분쟁의 ‘3대 보호막’이에요.
작은 불만이라도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입자분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건물주가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사전에 하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영수증과 사진, 통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2. 전기나 수도 고장도 건물주 책임인가요?
기본 설비(전기 배선, 수도 배관, 난방기 등)는 건물주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Q3.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 경우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이 적용됩니다. 건물주는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외벽 낙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Q4. 하자가 심각해 거주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건물주의 관리 방치로 인해 사용·수익이 현저히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Q5. 세입자가 월세를 줄이거나 보류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임대료 감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감액 의사를 공식 통보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6. 상가 임차인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물주의 관리 의무 및 수리 책임은 주거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영업 손실 보상은 실제 매출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물 관리 방치는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법적 책임 사안이에요.
하자 통보 →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순서를 꼭 지키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무리 및 요약 🙌
오늘은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방치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누수, 곰팡이, 전기 고장, 안전 미비 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물주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 하자 통보 → 법적 조치 순으로 대응하시면 안전해요.
✅ 민법 제623조에 따라 건물주는 관리·유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세입자는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통보 후, 직접 수선·비용청구 가능
✅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 사진·문자·견적서 등 증거 확보가 분쟁 해결의 핵심
✅ 상가 임대차도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조정 절차 활용 시 빠른 해결 가능
작은 하자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세입자분들,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법은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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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세입자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정보,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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