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 소송 후 공탁금 수령을 위한 담보취소 절차와 준비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
나홀로 소송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담보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셨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서 맡겨둔 내 돈,
이제는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담보취소' 절차, 제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이 '담보취소'라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까요? 🔍
담보취소란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할까? 🤔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해 '현금 공탁'을 명령하곤 합니다. 이 돈은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동으로 안 돌려줄까요?
공탁금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이 보증금을 해제해도 된다"는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만 돈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담보취소 결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다고 은행 가면 돈을 주지 않으니 꼭 이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가장 빠르고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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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법원의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어요.
| 유형 | 설명 및 추천 상황 |
|---|---|
| 담보사유 소멸 (승소) |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판결문으로 증명됩니다. |
| 권리행사 최고 | 소송이 취하되었거나, 일부 승소,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할 거 있으면 해라"라고 독촉(최고)장을 보내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담보권리자 동의 |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채무자)이 "공탁금 찾아가세요"라고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가장 처리가 빠릅니다. |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첫 번째 '담보사유 소멸'을, 합의나 조정으로 끝났다면 두 번째 '권리행사 최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을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관공서에 가기 전 챙겨야 할 서류들을 체크해 드릴게요! 📝
필수 준비물 및 서류 체크리스트 📝

법원 업무는 서류 하나만 빠져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아래 리스트를 보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방문 시)
✅ 공탁서 사본 (처음 돈 맡길 때 받은 종이)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사본
유형별 추가 서류 (택 1)
1. 전부 승소 시 (담보사유 소멸)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민사과에서 발급)
2. 소 취하/조정 시 (권리행사 최고)
- 소 취하 증명원 또는 조정조서 등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서
3. 상대방 동의 시
-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서 (인감 날인)
-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 항고권 포기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시죠! 🚀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절차 🚀
전체 과정은 크게 '담보취소 결정' 단계와 '공탁금 회수' 단계로 나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결정문만 받고 바로 은행 가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 1단계: 담보취소 신청서 제출준비한 서류를 '가압류를 결정했던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 2단계: 법원의 심리 및 결정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권리행사최고의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보내고 약 2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 3단계: 결정의 확정결정문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 일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어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 4단계: 공탁금 출급 청구이제 공탁계로 가서 [담보취소결정문 + 확정증명원 +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하면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 주의: 담보취소 결정문이 내 손에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원 가기가 번거로우신가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전자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

이미 나홀로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담보취소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경로 안내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2.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신청] 클릭
3. [담보취소신청서] 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선택
4. 사건번호 입력 후 서류(판결문, 확정증명원 등)를 PDF로 업로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담보사유 소멸(승소)'의 경우 보통 1~2주 내외면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우편이 도달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을 안 받아요. 어떡하죠?
권리행사 최고서는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됩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1,000~2,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x 2~3회분) 정도가 발생합니다. 대략 3~5만 원 내외의 소액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4. 본안 소송에서 졌는데도 찾을 수 있나요?
패소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준다면,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법무사에 맡기면 얼마인가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20만 원 선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 나홀로 소송을 해보셨다면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요약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
글을 마치며 ✨
긴 소송의 터널을 지나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탁금 회수는 승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담보취소' 절차를 꼼꼼히 밟으셔서 소중한 내 돈,
이자까지 챙겨서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승소했다면 '담보사유 소멸', 합의했다면 '권리행사 최고' 신청
✅ 공통 서류: 공탁서 사본, 결정문, 확정증명원 필수
✅ 결정문 송달 후 확정되어야 은행 출급 가능
✅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찾기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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