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탁소 방문 전 확인하면 시간 아끼는 공탁금 출급 서류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어렵게 재판에서 이기거나 급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법원 공탁소에 갔다가 "서류가 하나 빠지셨네요"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법원 업무는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공탁금 찾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것이 '출급'인지 '회수'인지부터 확실히 구분해 볼까요?
출급(찾는 돈)과 회수(돌려받는 돈)의 차이 🤔

법원에서는 돈을 찾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어가 헷갈려 엉뚱한 신청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서류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 구분 | 설명 | 예시 |
|---|---|---|
| 공탁금 출급 (Payment) |
공탁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피공탁자)이 돈을 찾는 것 | 채무자가 갚은 돈을 채권자가 찾을 때 |
| 공탁금 회수 (Recovery) |
돈을 맡긴 공탁자가 원인이 소멸되어 돈을 다시 되찾아가는 것 | 가압류 해방공탁 후 소송에서 이겨 돈을 돌려받을 때 |
💎 핵심 포인트:
신청서 양식이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공탁금 회수 청구서'로 다릅니다. 법원 비치함에서 꺼낼 때 제목을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링크
다음은, 방문 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알려드릴게요! 📄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4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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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한다면 아래 4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때문에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 주의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필수)
- 공탁통지서 (원본)법원에서 집으로 날아온 등기 우편물입니다.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챙겨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인감도장위 인감증명서와 모양이 똑같은 도장이어야 합니다. 막도장은 안 됩니다!
⚠️ 주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공탁 통지서상의 주소와 현재 신분증(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상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갈 때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
대리인 및 법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바빠서 직접 못 가시는 경우 대리인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대리인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바로 반려됩니다.
1. 개인의 대리인이 방문할 때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위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임장: 공탁금을 찾는 사람(위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의 신분증 & 도장: 대리인은 막도장이어도 괜찮습니다.
2. 법인(회사) 이름으로 찾을 때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가기보다는 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법인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존재 증명용.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가능).
- 방문 직원 신분증 & 도장
다음은, 집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1천만 원 이하 소액 & 전자공탁 꿀팁 💻
모든 경우에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적거나 인터넷이 익숙하다면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혜택 및 조건 |
|---|---|
| 1천만 원 이하 전국 출급 |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공탁 법원이 아닌 가까운 법원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 이송 시간으로 인해 당일 처리는 안 될 수 있음) |
| 5천만 원 이하 전자공탁 |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법원 방문 없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PC로 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수) |
💡 TIP: 전자공탁을 이용하면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차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단,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내에만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실제로 법원에 도착해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
공탁금 찾는 절차 A to Z 🚀

서류를 완벽하게 챙겼다면, 이제 법원에서 헤매지 않고 최단 코스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민원실 공탁계 방문법원에 도착하면 '공탁계'를 찾으세요. 비치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2통을 작성합니다.
- 서류 접수 및 심사작성한 청구서와 준비해 간 서류들을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청구서에 인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 법원 내 은행 방문인가받은 청구서를 들고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보통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 입금 확인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끝! 🎉
다음은,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가서 '공탁통지서 분실에 대한 이유서' 등을 작성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감증명서만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요구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 공탁계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Q3. 점심시간에 가도 되나요?
법원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업무 처리가 중단되거나 당직자만 있어 처리가 매우 늦어질 수 있으니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탁금에는 소정의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출급 청구서 작성 시 '공탁금 및 이자'라고 기재하면 원금과 함께 쌓인 이자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 드릴게요! ✨
글을 마치며 ✨
공탁금 찾기는 서류만 확실하다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충 준비했다가 반려되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캡처해 두셨다가
방문 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빠르고 똑똑하게 챙기세요! 💸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인감도장, 공탁통지서 필수
✅ 5,000만 원 이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집에서도 수령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꼼꼼히 체크
✅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잊지 말고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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