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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내 집에 들어오려는 상대 밀쳤다면? 폭행과 주거침입의 경계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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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들어오려는 상대 밀쳤다면? 폭행과 주거침입의 경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죠.

특히 문 앞까지 따라오거나 억지로 문을 열려는 상황이라면, 위협을 느껴 밀치거나 막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 “내가 상대를 밀쳤다면 폭행죄가 되는 걸까?” 혹은 “상대방은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할까?” 같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과 정당방위, 폭행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보고, 경찰이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주거침입과 폭행 각각의 기준부터 시작해볼게요!


주거침입과 폭행, 각각의 기준은 뭘까?

주거침입죄는 ‘의사에 반한 출입’ 여부가 핵심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주거 공간, 사무실, 점포 등 보호받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 + 위협’이 기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접촉 자체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밀치기, 팔로 막기, 밀어내기 등도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두 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내 공간에 침입하려는 사람을 밀쳐낸 경우, 상대는 주거침입 혐의, 나는 폭행 혐의로 쌍방 처벌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형법 원문 보기 - 법제처

 

그럼 이제, 상대를 밀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조건을 살펴볼게요!


상대를 밀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즉, 상대가 나의 주거를 침입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상대를 밀쳤다면, 그 행위가 과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3가지 조건

조건 내용
1. 현재의 위협 실제로 주거 침입을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상황
2. 방어 목적 피해를 피하거나 상대의 침해를 막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
3. 상당한 수단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

예를 들어, 상대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문을 닫으며 밀쳐낸 정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물러났음에도 뒤따라가 밀거나, 과도한 제압을 했다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규정 (형법 제21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경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볼게요!


실무상 경찰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쌍방처벌? 정당방위? 판단 기준은 맥락

유사 사례에서는 상황의 맥락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경찰은 먼저 CCTV,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요약

상황 경찰 판단 법원 판결
전 남자친구가 무단 침입 시도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의견 송치 폭행 혐의 없음
세입자가 임대인 밀침 쌍방 폭행 송치 임대인 주거침입 인정, 세입자 정당방위 인정
지인 방문 거절 후 밀침 폭행 혐의 기소 경미한 상해, 벌금형

결국, 핵심은 ‘위협의 정도’와 ‘행위의 비례성’

판단 기준은 명확해요.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맞는 비례적 대응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문자를 통한 대화 내역, 신고 기록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검색 바로가기

 

다음은,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안내해드릴게요!


방어 행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현장 증거’가 핵심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침입하려 했고 나의 행위가 이를 막기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가능한 주요 증거 목록

  • CCTV 영상 – 현관, 복도, 주차장 등에서 촬영된 장면
  • 통화 녹음 및 문자 – 상대방의 위협 발언 또는 강제 접근 시도
  • 112 신고 녹취 – 침입 직후 신고했다면 상황 설명에 신빙성 부여
  • 현장 사진 – 문이 파손되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흔적
  • 목격자 진술 – 같은 층 거주자, 동행인 등이 있다면 큰 도움이 돼요

이처럼 정당방위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위협과 방어의 ‘비례성’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이에요.

👉 경찰청 민원24 – 신고 및 증거제출 방법

 

다음은 실제 상황에서 오해 없이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유사 상황에서 대응할 때 주의할 점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행동 지침’

주거침입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행동 주의사항
즉시 112 신고 현장 상황을 남겨야 정당방위 입증 가능
CCTV 등 기록 스마트폰 영상, 음성 녹취 등도 중요
과잉 대응 금지 상대가 위협을 멈췄다면 더 이상 제압하지 않기

생활 속 팁

  • 문이 닫히지 않으면 통화로 위협 상황 설명하면서 신고
  • 상대가 퇴거한 후에도 현장 사진 남기기 필수
  • 상대방과 대면시 목소리 톤을 낮추고 거리 유지

👉 대한민국 검찰청 – 정당방위 사례 검색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마무리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가 문 앞에서 소리만 쳤는데도 밀치면 정당방위인가요?

아니요. 물리적 침입 시도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단순 언쟁은 해당되지 않아요.

Q2.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정당방위는 무효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행위의 비례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대의 상해와 무관하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Q3. 상대가 가족이거나 지인일 때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네.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가족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가 먼저 손을 뻗었는데, 내가 밀쳐도 폭행인가요?

상대의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었고 대응이 과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경찰 신고 없이 사후 대응하면 인정이 어렵나요?

그럴 수 있어요. 즉시 신고하고 진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게요!


마무리하며 🚀

✅ 내 집은 나와 가족을 위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다면 이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침입의 위협이 명확하고,

대응이 과하지 않아야 해요.

 

✅ CCTV, 신고 기록,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곧 나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으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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