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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근 여부도 모를 만큼 소외감 든다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어요.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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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여부도 모를 만큼 소외감 든다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같이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모른 척해요.” “회의에도 부르지 않고, 점심도 혼자 먹어요...”

혹시 회사에서 소외되거나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오해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여부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배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구체적인 유형, 법적 보호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뭘까? 🤔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구성 요건

구성 요건 설명
1.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직급, 경력, 고용형태 등에서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개인적 공격 포함
3. 신체·정신 고통 또는 환경 악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고립되는 경우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

괴롭힘은 단순한 폭언, 모욕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외, 과도한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정서적 압박을 주는 행위도 포함돼요.

  • 업무상 필요 없는 대화 배제
  • 회의 불참 지시, 정보 공유 차단
  • 출근 여부조차 신경쓰지 않는 방치

법령 원문 확인하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보기

 

다음은, ‘출근 여부조차 모르겠다’는 상황이 실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게요! 💢


출근 여부도 모를 만큼 소외된 경우도 해당할까? 💢

소외감도 반복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면, 이는 의도적인 무시와 고립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업무 배제, 커뮤니케이션 차단, 정보 공유 제외 등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행동 괴롭힘 가능성
단톡방에서 지속적 언급 제외 높음
회의 또는 공지 누락 매우 높음
출근 여부도 묻지 않음 의도적 방치로 해석 가능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법원은 동료들과의 소통 단절, 장기간의 업무 배제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관련 리포트 참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집

 

다음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한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요 권리

내용 설명
괴롭힘 금지 사용자 및 근로자는 괴롭힘을 해선 안 됨
조사 의무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 진행
피해자 보호 전보·휴가·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 또는 진술한 자에게 보복 금지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 발생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보기

👉 근로기준법 전체 보기

 

그렇다면,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설명드릴게요. 📝


신고는 어떻게? 내부 절차와 외부 기관 안내 📝

내부 신고 먼저 시도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내부 절차가 어려울 경우 외부 기관으로!

기관명 역할 및 지원내용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조사 요청, 지도 및 시정명령 홈페이지 신고 또는 전화 (135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및 인권침해 조사 신고센터 및 온라인 접수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신고 전 대화 녹음, 메일, 카카오톡 등 증거를 확보해두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조사가 가능해요.

신고 관련 정보 더 보기

👉 고용노동부 직장 괴롭힘 예방 자료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판례를 함께 볼까요? 🔍


실제 인정된 사례와 판례는? 🔍

소외, 배제, 회피도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배제 행위도 포함되며, 실제로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례

사례 판단 결과
A씨가 회의에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단톡방에서도 배제됨 정신적 고통 유발로 괴롭힘 인정
B씨가 근무시간 내내 독립된 공간에 격리 배치됨 고의적 고립으로 근로환경 악화 판단
상사가 C씨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음 지속적 소외 행위로 괴롭힘 인정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지속성, 의도성, 명확한 고통 유발이 핵심이에요.

즉, 우연한 일이 반복되거나 조직 차원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례집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폭언,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비공식 정보 차단 등 다양한 형태가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반복성과 의도성이 중요해요.

Q2. 소외만으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네. 회의 제외, 단체 대화방 차단, 점심이나 정보 공유 배제 등이 지속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Q3. 증거가 없으면 신고 못하나요?

증거가 있으면 더 좋지만, 본인의 진술도 중요 자료가 되며, 동료 진술, 메신저 기록 등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4. 신고 후 보복당하면 어떡하죠?

근로기준법상 보복 금지 조항이 있고, 보복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5. 계약직이나 인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에요. 인턴, 파견직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하며 🚀

✅ 직장 내에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출근 여부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내 의도적인 고립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요.

 

✅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내부 신고는 물론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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