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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로법상 인도 무단 점용 과태료와 보행권 확보하는 방법은?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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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인도 무단 점용 과태료와 보행권 확보하는 방법은?

도로법상 인도 무단 점용 과태료와 보행권 확보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

편안하게 걸어야 할 인도에 식당의 테이블, 상점의 물건, 입간판 등이

가로막고 있어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야 했던 아찔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잠깐 내놓은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법상 인도 무단 점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우리의 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확실한 대처법을 6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무단 점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도로법상 '무단 점용'이란? 🚧

도로법상 '무단 점용'이란?

허가 없는 모든 적치물은 불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도로(인도 포함)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무단 점용 사례

  • 상업용 적치물: 상가 앞 진열대,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에어라이트(풍선 간판).
  • 생활 적치물: 주거지 앞 화분, 주차 금지용 라바콘(고깔), 쓰레기 더미.
  • 공사 자재: 허가받지 않고 인도에 쌓아둔 벽돌, 모래 등 건축 자재.

⚠️ 주의: "내 가게 앞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도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사유지가 아닌 이상 점유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반 시 실제로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표로 확인해 봐요! 💸


면적별 과태료 부과 기준표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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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기준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점용 면적 과태료 금액 비고
1㎡ 이하 10만 원 기본 금액
1㎡ 초과 10만 원 + (초과 1㎡당 10만 원) 면적 비례 가산
상한액 (최대) 150만 원 최대 한도

예를 들어, 3㎡(약 1평) 면적에 물건을 쌓아두었다면?
👉 기본 10만 원 + (초과 2㎡ x 10만 원) = 총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단순 적치가 아니라 도로를 파손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당당하게 '길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봐요! ⚖️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우리나라는 '보행안전법'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게 걸을 권리, 즉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의무: 국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행자 전용길 지정

지자체장은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오직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을 진입시키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이제, 실제로 불법 적치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고 및 해결 절차 🚨

 

1. 안전신문고 앱 활용 (강력 추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사진과 위치가 즉시 전송됩니다.

  • 메뉴 선택: [안전신고] 탭 👉 [생활안전] 또는 [기타 안전·환경] 선택
  • 증거 확보: 1분 간격의 시차를 둔 사진 2장 이상 첨부 (계속 방치되어 있음을 증명)
  • 내용 작성: "인도 위 불법 적치물로 보행 안전 위협, 철거 요망"

2. 행정 대집행 (강제 수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계고장(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해서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서 강제로 물건을 수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까지 위반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인도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예외 경우는 없는 걸까요? 📝


합법적인 점용 허가와 예외 상황 📝

합법적인 점용 허가와 예외 상황

도로점용 허가 제도

공익적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리청의 허가(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가 가능 사례: 전신주, 가로등, 공사 가림막, 건물 진입로 개설 등.
  • 일시 점용: 이사짐 사다리차 사용, 건물 외벽 공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TIP: 단순히 가게 홍보나 상품 진열을 위해 인도를 점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며 불법입니다. 허가증 없이 내놓은 물건은 신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불법 적치물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불법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행정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Q2.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일반적인 적치물 신고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안전 신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봄철 등 '집중 신고 기간'에 우수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가게 앞 '공개공지'는 도로법 적용이 안 된다던데?

네, 건물 앞 사유지(공개공지)는 도로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개공지 역시 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므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신고 시 "공개공지 위반"으로 접수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Q4.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적치물은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 도로로 분류되어 구청의 강제 단속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5. 공유 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어요.

공유 킥보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대상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고 시 업체에 견인료가 부과되고 즉시 수거 조치됩니다.

 


안전한 보행권, 우리의 관심으로 지킵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가로막힌 인도,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알아본 도로법 규정과 신고 절차를 통해

우리 동네의 보행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신고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초과 시 면적 비례하여 최대 150만 원 과태료 부과
허가 없는 상가 적치물은 도로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사진 2장으로 간편 신고 가능
직접 치우지 말고 반드시 관공서의 행정 절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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