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빌려줄 때 계약서에 넣으면 무효가 되는 불공정 조항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마음에 계약서에
무시무시한 조건들을 넣으려고 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무리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불공정 조항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돈 거래에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이자율' 문제부터 확실히 짚어볼까요? 🔍
1.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는 이자 약정 💸


"급하니까 이자 많이 쳐드릴게요!"라며 빌려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자 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 구분 | 내용 | 효력 |
|---|---|---|
| 최고 이자율 | 연 20% | 초과분은 무효 |
| 선이자(선취) | 미리 뗀 이자 | 실제 받은 돈 기준 계산 초과 시 원금 충당 |
| 복리 약정 | 이자에 이자가 붙음 | 연 20% 초과 시 무효 |
⚠️ 주의: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모든 것은 이자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연 30% 이자 지급"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원에서는 20%를 넘는 부분(10%)은 무효로 봅니다.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까거나 돌려줘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등) 대상입니다.
다음은, 드라마나 영화 단골 소재인 '신체 포기 각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볼게요. 🏥
2. 영화에서나 보던 '신체 포기 각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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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으면 콩팥이라도 팔겠다"는 각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반사회적 무효 계약
- 신체 포기 각서: 장기 매매, 신체 포기 등을 담보로 하는 모든 약정.
- 성착취/성매매 강요: 돈을 갚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계약.
- 인신매매 조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와 결부된 대출 계약.
💡 TIP: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무효인 것을 넘어, 이런 계약을 강요한 사람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작성해서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돈 갚으라고 가족한테 전화해도 됨?" 이런 조항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
3. 사생활 침해와 불법 추심을 허용하는 조항 📞


돈을 빌려주면서 "연체 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큰 조항들
- 제3자 고지 허용: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도 된다"는 조항.
- 대리 변제 요구: "연체 시 부모님이 대신 갚는다"는 조항 (보증 계약 없이 강요 불가).
- 사생활 침해 동의: "집이나 직장에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된다"는 조항.
💎 핵심 포인트:
채무자 본인이 '동의' 했다고 해도,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관계인에게 연락 금지 등)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무효이며, 실제 실행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다음은, 채무자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는 '독소 조항'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
4. 채무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 ☠️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라며 채무자의 법적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및 민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되어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권리 포기(독소) 조항
- 항변권 포기: "계약 내용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소송 금지(부제소 특약):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걸지 않는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경우 무효)
-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 하루만 늦어도 즉시 전액 갚아야 하며, 최고(독촉) 절차는 생략한다." (상당한 이유 없는 즉시 상실은 무효 소지)
- 입증 책임 전가: "돈을 갚았다는 증거는 채무자가 무조건 대야 한다." (법적 원칙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TIP: 법원은 "고객(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무효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카드 양도' 요구의 위험성입니다! 💳
5. 카드나 통장을 넘기라는 요구의 위험성 💳


"이자 대신 체크카드를 맡겨라", "월급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대부업법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절대 응하면 안 되는 요구 사항
| 요구 내용 | 위법성 | 처벌 |
|---|---|---|
| 체크카드 양도 |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 3년 이하 징역 |
| 통장 비밀번호 | 개인정보 유출 위험 | 대포통장 악용 시 공범 처벌 가능 |
⚠️ 주의: 이런 조항은 당연히 무효일 뿐만 아니라, 카드를 넘겨준 채무자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럼, 계약서에 이런 무효 조항이 있으면 계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Q&A로 정리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무효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서 전체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원금 상환 의무 등)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성착취, 연 60% 초과 등)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Q2. 이미 20% 넘는 이자를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간주됩니다.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이자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실질적으로는 이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이자제한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나요?
당연합니다. 차용증(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Q5. 공증을 받으면 무효 조항도 유효해지나요?
아니요. 공증은 문서의 성립을 증명할 뿐, 법을 위반한 내용까지 유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내용은 공증을 받아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자, 이제 불공정 계약서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요약해 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돈 거래는 신뢰가 기본이지만,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혹은 아무리 믿는 사이라도
법을 어기는 약속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분은 원금 충당
✅ 신체 포기, 성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 포함 전체 무효
✅ 가족에게 알리거나 카드를 요구하는 조항은 불법 및 처벌 대상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금융 생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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