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민사소송 답변서, 법원용과 원고용 준비부터 간인 찍는 법까지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나요?
생전 처음 겪는 소송이라면 '답변서'를 내라는데
도대체 몇 부를 준비해야 하는지,
도장은 어디에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실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 법원 창구에서
"간인이 안 되어 있네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실수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답변서 부수 준비부터 헷갈리는 간인(사이 도장) 찍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날짜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제출 기한과 30일의 법칙 📅

소장 부본(법원에서 보낸 서류 봉투)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달력을 펴세요.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기간에 가깝습니다.
30일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무변론 판결)
만약 30일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 간주'라고 하며, 재판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은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의: 30일의 기준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이 보낸 날짜가 아닙니다. 등기 우편을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답변서의 기본 구성
답변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원고와 피고의 이름,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인정/부인),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와 함께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내셔도 일단 방어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음은, 답변서를 작성했다면 도대체 몇 부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
법원용 vs 원고용: 도대체 몇 부를 복사해야 할까? 🖨️
법원 민원실에 가면 "부본 안 가져오셨어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원이 볼 것 + 상대방에게 보내줄 것]을 합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원본과 부본이라고 부릅니다.
제출 부수 계산 공식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 1 + 상대방 수 ]입니다.
- 법원용(원본): 1부 (판사님이 보관하고 재판 기록으로 남기는 용도)
- 상대방용(부본): 원고의 수만큼 (법원이 원고에게 등기로 보내주는 용도)
예를 들어, 나를 고소한 사람(원고)이 1명이라면 총 2부(법원용 1 + 원고용 1)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3명이라면? 총 4부(법원용 1 + 원고용 3)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보관할 것까지 포함하면 1부 더 복사해두는 것이 좋겠죠?
| 구분 | 역활 | 특징 |
|---|---|---|
| 원본 (법원용) | 재판 기록 보관 | 반드시 직접 날인(도장/서명) 필수 |
| 부본 (상대방용) | 상대방에게 송달 | 복사본 제출 가능 |
💎 핵심 포인트: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진행하신다면 부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하나만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자 송달을 해줍니다. 편리하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간인'이 무엇인지, 왜 꼭 찍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간인(사이 도장)이 뭐길래? 정확한 개념 잡기 🔍

법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간인(間印)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간인은 한자 그대로 '사이 간', '도장 인'을 써서 종이와 종이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Inter-page seal'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왜 귀찮게 간인을 해야 할까요?
여러 장으로 된 문서의 경우, 누군가 중간 페이지를 몰래 바꾸거나 빼버릴 수 있겠죠? 간인은 "이 앞장과 뒷장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서이며, 중간에 위조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장 뒷면에 찍힌 도장의 반쪽과 뒷장 앞면에 찍힌 도장의 반쪽이 딱 맞아야만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 vs 간인 vs 계인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날인(기명날인): 문서의 맨 마지막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것. "내가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 간인: 앞장과 뒷장의 연결 부위에 찍는 것.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 계인: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서(예: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선에 찍는 것. "이 두 문서는 쌍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 TIP: 도장이 없다면 서명(싸인)으로 간인을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장 대신 앞장을 접어 뒷장과 겹치는 부분에 본인의 서명을 걸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서류의 격식상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권장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실전! 간인 예쁘고 정확하게 찍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
실전! 법원 서류 간인 완벽하게 찍는 방법 ✍️
자, 이제 답변서(원본)를 출력하셨나요? 도장(인주 듬뿍 묻혀서)을 준비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1단계: 서류 정리 및 이름 옆 날인
먼저 출력한 답변서의 마지막 장을 보세요. "위 피고 OOO (인)"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도장을 선명하게 찍습니다. 이것은 '날인'입니다.
2단계: 앞장 반으로 접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1페이지)를 잡고, 종이를 세로나 가로가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 정도 접어서 넘기세요. 완전히 넘기지 말고, 1페이지의 뒷면 오른쪽 끝부분이 2페이지의 앞면 왼쪽 끝부분과 만나도록 겹칩니다.
3단계: 경계선에 도장 꾹! (핵심)
1페이지의 뒷면과 2페이지의 앞면이 겹쳐진 경계선 정중앙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의 절반은 1페이지 뒷면에, 나머지 절반은 2페이지 앞면에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1페이지를 펼쳤을 때 도장의 반쪽만 남게 되겠죠?
4단계: 모든 페이지 반복
문서가 3장이라면? 2페이지를 접어서 3페이지와 겹치는 부분에 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즉, [1-2페이지 사이], [2-3페이지 사이]... 이렇게 모든 연결 구간마다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은 뒷장이 없으니 간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1: 법원 제출용 원본 1부에는 반드시 실제 도장으로 간인하세요.
✅ 체크포인트 2: 상대방 제출용(부본)은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므로, 간인된 원본을 복사하면 도장 자국이 검게 복사되어 간인 효과를 냅니다. (따로 또 찍을 필요 없음)
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
다음은,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방문과 우편, 전자소송을 비교해 드릴게요! 📮
방문 제출 vs 우편 제출 vs 전자소송 비교 📮

답변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주의사항 |
|---|---|---|
| 직접 방문 | 가장 확실함. 직원에게 서류 미비점 확인 가능 | 법원 운영 시간(평일 9-18시) 내 방문 필요, 번거로움 |
| 등기 우편 |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됨. 비교적 간편함 | '빠른 등기' 필수. 배송 기간 고려하여 기한 넉넉히 발송 |
| 전자소송 | 집에서 24시간 제출 가능. 간인 불필요, 송달료 절약 | 공동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및 사건 등록 절차 필요 |
티블의 추천: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입니다. 종이 서류를 출력하고, 도장 찍고, 우체국에 가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제인 '간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로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기고 위변조를 방지해주기 때문이죠. 사건 진행 상황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FAQ 시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안 내면 바로 패소하나요?
무조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 선고가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고,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Q2. 증거 서류(영수증, 카톡 등)에도 간인을 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답변서 본문 뒤에 붙는 '을 제O호 증' 같은 증거 서류들도 페이지가 연결된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본문(주장 내용)의 간인이 가장 중요하며, 증거 서류의 간인은 조금 누락되어도 법원에서 보정(수정) 명령까지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Q3.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을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판 일반 도장(막도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도장이 없다면 자필 서명을 하셔도 효력은 같습니다. 단, 서명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정자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답변서를 냈는데 상대방이 또 '준비서면'을 보냈어요.
민사소송은 '탁구'와 같습니다. 내 답변서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보내왔다면, 나 역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Q5. 전자소송으로 하면 간인은 아예 안 해도 되나요?
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경우, 문서 파일(PDF, HWP) 자체에는 도장을 찍거나 간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과정이 전자 서명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절차만 정확히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수 계산법(1+상대방 수)과 간인 찍는 법만 기억하셔도
법원 창구에서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
✅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 제출 부수는 '법원용 1부 + 원고 수만큼' 준비
✅ 간인은 앞장을 접어 뒷장과 겹치는 부분에 '꾹'
✅ 번거롭다면 간인이 필요 없는 '전자소송' 추천
여러분의 소송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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