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막혔을 때 필독! 민사소송 답변서 우편 제출 요령과 간인, 사본 처리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한데
전자소송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거나
공인인증서 오류까지 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기한은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아날로그 방법,
'우편 제출'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업로드와 달리 종이 서류는
도장을 어디에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간인),
복사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할 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A to Z를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전자소송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우편 제출의 핵심 원칙'부터 확인해 볼까요? ⏰
전자소송 불가 시 우편 제출, 이것만은 꼭! (기한 & 등기) 📮

컴퓨터 오류나 사이트 점검 때문에 전자소송 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이 기한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지체 없이 종이 서류를 출력해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1. 무조건 '등기 우편'을 이용하세요
일반 우편함에 넣는 우표 붙인 편지는 배송 추적이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 서류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내가 언제 보냈고, 법원이 언제 받았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특히 기한(30일)이 하루 이틀 남았다면 반드시 '익일특급(빠른 등기)'으로 보내서 다음 날 바로 법원에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2. 30일 제출 기한 엄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 복구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피고 패소)' 위험이 생깁니다. 전산 장애가 길어진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종이 제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입니다.
⚠️ 주의: 우편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사건 번호'(예: 2024가단12345)와 '담당 재판부'(예: 민사 3단독)를 크게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하루에도 수천 통의 편지가 오기 때문에, 이를 적지 않으면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등기 조회
다음은,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정확히 '몇 부'를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준비할 서류 부수 계산법: 원본과 부본의 차이 🧮
법원 제출 서류의 기본 공식은 [법원용 + 상대방용]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원본과 부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만 알면 몇 부를 복사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출 부수 계산 공식: 1 + N
여기서 '1'은 법원이 보관할 기록용(원본)이고, 'N'은 원고(나를 고소한 사람)의 인원수입니다.
- 원고가 1명인 경우: 원본 1부 + 부본 1부 = 총 2부 제출
- 원고가 2명인 경우: 원본 1부 + 부본 2부 = 총 3부 제출
- 원고가 3명인 경우: 원본 1부 + 부본 3부 = 총 4부 제출
법원은 내가 낸 서류(부본)를 우편으로 상대방(원고)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상대방 숫자만큼 복사해서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구분 | 용도 | 특징 |
|---|---|---|
| 원본 (법원용) | 재판 기록 보관 | 실제 인감도장 날인 & 직접 간인 필수 |
| 부본 (상대방용) | 원고에게 송달 |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 (도장 자국 복사됨) |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간인(사이 도장)'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도장 찍기(간인)의 정석: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나? 🔍

"모든 종이에 다 찍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인(間印)은 앞장과 뒷장이 연결된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수: 답변서 본문 전체
답변서의 첫 페이지(표지)부터 내 주장이 끝나는 마지막 페이지(이름 옆에 도장 찍는 날인면)까지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앞장을 반으로 접어 뒷장과 겹치는 부분에 도장을 '꾹' 찍어서,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위조되지 않았음을 표시해 주세요.
선택: 증거 서류(입증 방법)와의 연결
답변서 뒤에 붙이는 증거 서류(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는 원칙적으로 본문과 별개의 문서(사본)입니다. 따라서 답변서 본문과 증거 서류 사이에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증거 서류까지 쭉 이어서 간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실무에서는 본문까지만 확실하게 간인하면 됩니다.
💡 TIP: 도장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막도장을 사용해도 되며, 도장이 없다면 자필 서명(싸인)을 간인 위치에 겹쳐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 서류의 격식상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음은, 도장 찍기가 끝난 원본을 가지고 '사본(부본)'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꿀팁을 공개합니다! 🖨️
가장 효율적인 '사본(부본)' 처리 프로세스 🖨️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모든 복사본에 일일이 도장을 다 찍는 것"입니다. 팔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법원 실무에서 인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황금 순서: 선(先) 날인, 후(後) 복사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 1단계: 답변서 1부를 출력합니다. 이것이 '원본'이 됩니다.
- 2단계: 이 원본에 이름 옆 도장(날인)을 찍고, 페이지 사이사이 간인을 완벽하게 합니다.
- 3단계: 도장이 다 찍힌 완성된 원본을 복사기에 넣습니다.
- 4단계: 필요한 부수(원고 수)만큼 복사합니다.
복사된 도장 자국도 OK!
이렇게 복사하면 사본(부본)에는 붉은색 인주가 아닌 '검은색(흑백) 도장 자국'이 인쇄되어 나오겠죠? 법원에서는 이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부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본에 또다시 붉은 도장을 찍거나 간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본 1부만 제대로 만들면 나머지는 복사기로 해결하세요!
✅ 체크포인트 1: 원본(법원용)에는 반드시 실제 붉은 인주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2: 부본(상대방용)은 흑백 복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서식 다운로드
다음은, 우체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최종 점검 리스트'입니다.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
봉투에 넣기 전 최종 점검 리스트 ✅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봉투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로 법원 연락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 우편 발송 체크리스트:
1. 부수 확인: 법원용 원본 1부 + 원고 수만큼의 부본이 다 들어있나요?
2. 도장 확인: 원본 답변서의 이름 옆 날인과 페이지 사이 간인이 빠짐없이 되어 있나요?
3. 증거 서류: 답변서 뒤에 증거 서류 사본들이 순서대로 잘 붙어 있나요?
4. 봉투 기재: 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와 '재판부(예: 민사3단독)',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적었나요?
증거 서류 원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에 첨부하는 증거(계약서, 차용증 등)는 반드시 '사본(복사본)'을 제출하세요. 중요한 원본을 법원에 내버리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은 본인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판기일에 판사님이 "원본 좀 봅시다" 하실 때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다음은, 우편 제출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FAQ 시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30일이 지났는데 우편으로 보내도 받아주나요?
네, 받아줍니다. 30일은 법정 기한이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법원이 답변서를 아예 반송하거나 찢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효력이 있으니,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Q2.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만 우편으로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했더라도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급하게 제출해야 할 때는 종이 서류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법원에서 접수해 줍니다. 나중에 전산에 스캔해서 등록해 줍니다.
Q3. 간인을 실수로 한 페이지 빼먹었어요. 다시 보내야 하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인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해서 답변서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락을 주겠지만, 대개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Q4. 팩스(FAX)로 보내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팩스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할 때 팩스를 먼저 보내고 원본을 나중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분실 위험이 크고 정식 접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Q5. 반송용 봉투도 같이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낼 때 쓰는 반송용 봉투나 우표를 따로 넣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
갑작스러운 소송에 시스템 오류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우편 제출은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본 날인 후 복사' 팁만 기억하셔도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 전자소송 안 되면 지체 없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
✅ 제출 부수는 '원본 1부 + 원고 수만큼의 부본'
✅ 원본에만 도장 찍고 간인한 뒤, 통째로 복사하기
✅ 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와 '재판부' 꼭 적기
여러분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법률 절차, 언제든 쉽게 풀어드릴게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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