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가계약 파기 및 보증금 전액 반환받는 법. 🛑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하자를 발견해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
가계약금만 보냈든 정식 계약서를 썼든,
내가 장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면
내 소중한 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십중팔구
"단순 변심이니 계약금 포기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하자'의 기준과,
위약금 한 푼 없이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위한
골든타임 및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내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진짜 하자'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
1. 법이 인정하는 '중대한 하자' 3가지 유형 🔍

"건물이 낡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정도로는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하자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가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는 3가지 유형입니다.
① 인허가 및 등록 불가 (불법 건축물)
식당이나 학원을 하려고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증축 부분이 있거나 용도 위반으로 인해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② 필수 설비 부족 및 협조 거부
예를 들어 카페나 고깃집을 운영하려면 높은 전력량(승압)이 필요한데 건물의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인이 승압 공사에 동의해주지 않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소방 시설 미비로 인해 소방 필증을 받을 수 없어 개업을 못 하는 상황도 이에 해당합니다.
③ 구조적 결함 및 안전 문제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심각한 누수가 있어 집기 보호가 안 되거나, 계약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한 대형 기둥이 매장 한가운데 있어 공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 단순한 매출 부진 걱정이나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물리적, 법적 장애로 인해 영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자가 확실하다면, 다음은 내가 보낸 돈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돌려받는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
2. 가계약금 반환의 핵심: '성립' vs '준비' ⚖️
[법률정보] -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맞게 기재하는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죠.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
law.mrs-kim-story.com
"아직 계약서 안 썼으니 그냥 돌려주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문서 작성 여부보다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성립을 판단합니다.
| 구분 | 계약 성립 (반환 어려움) | 계약 미성립 (반환 가능) |
|---|---|---|
| 합의 내용 | 목적물(호수), 보증금, 월세,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 특정 |
단순히 "이 자리 찜할게요" 수준. 구체적 조건 합의 없음 |
| 법적 성격 | 정식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 (민법 제565조 적용) |
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 (부당이득 반환 대상) |
| 파기 시 | 원칙적 포기(몰취) | 전액 반환 가능 |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성립 여부는 무관하다!
위 표는 '단순 변심'일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중대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든 아니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이 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위약금을 피하는 골든타임을 알려드릴게요. 📸
3. 위약금 피하는 '골든타임'과 증거 수집 📸

하자를 발견했다면 '잔금 지급 전', 더 확실하게는 '입주(인도) 및 인테리어 시작 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왜 지금 당장 멈춰야 할까?
- 원상회복 분쟁 방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보증금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까지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책임 소재: 입주 전이라면 하자의 원인이 100% 건물(임대인)에 있음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입주 후에는 "임차인이 쓰다가 고장 낸 것 아니냐"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리스트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팩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현장 사진/영상: 누수, 파손,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찍은 자료
✅ 녹취록: 계약 당시 "영업 허가 문제없다", "전기 승압 해주겠다"고 약속한 통화 내용 (상대방 동의 없어도 대화 참여자라면 합법)
✅ 공공기관 회신: 구청 위생과나 건축과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로는 영업신고증 발급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서류나 문자
✅ 전문가 소견서: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 업자의 "공사 불가" 또는 "안전상 위험" 견적서
증거가 모였다면 이제 정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설픈 카톡 대신 확실한 '내용증명' 한 방이 필요합니다! 📝
4. 내용증명 필승 전략 (작성 예시 포함) 📝
내용증명(Naeyong-jeungmyeong)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내가 이 시점에 명확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요소
- 하자 내용의 구체적 명시: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하자가 있는지 씁니다.
- 임대인의 의무 위반 지적: 민법 제623조(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 위반임을 강조합니다.
-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 "언제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 표시.
내용증명 작성 예시 (템플릿)
[제목: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통보]
1. 수신인: (임대인 이름)
2. 발신인: (본인 이름)
3. 부동산 표시: (주소 및 호수)
4. 내용:
가. 본인은 귀하와 상기 부동산에 대해 2024년 O월 O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잔금 지급 전 확인한 결과, 해당 상가는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관할 구청 확인 자료 첨부)
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민법 제623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이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이에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하며, 귀하는 2024년 O월 O일까지 본인이 입금한 계약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 만약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계좌번호: OO은행 000-0000-0000 예금주: OOO)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배째라" 나오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
5.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할 때의 대처법 🚨

대부분의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압박감을 느껴 협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라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갑니다. 앞서 준비한 증거들(하자 입증, 내용증명)이 있다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며, 승소 시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TIP: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럽다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비용이 저렴하고 전문가들이 중재해 주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계약금 보낼 때 "파기 시 반환 불가" 특약을 넣었다면요?
단순 변심이라면 못 돌려받지만, '중대한 하자'나 '사기'에 의한 경우라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서 판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Q2.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하자로 인해 해제되면, 이를 전제로 한 권리금 계약도 함께 해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존 세입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추천합니다.
Q3.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나 건물의 하자로 계약이 깨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마무리 및 핵심 요약 🎁
상가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멈추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다가는 오픈조차 못 하고
보증금까지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영업 허가 불가, 필수 설비 미비 등은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 잔금 지급 및 입주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책임을 공식화하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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