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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수습기간 중 불화 이유로 퇴사 압박,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기준 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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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불화 이유로 퇴사 압박,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기준 정리.

수습기간 중 불화 이유로 퇴사 압박,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기준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수습기간 중 직장 내 불화로 인해 "나가라"는 압박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업무 능력이나 성격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습기간 중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퇴사 압박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대응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이 과연 정당한지'부터 확인해볼게요!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 부당한 걸까? 🤔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 부당한 걸까?

수습기간, 정말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에는 회사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상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을 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습 해고 사유는?

합법적인 사유 불법적 또는 위법 가능성
명백한 업무능력 부족
업무 지시 불이행, 태도 불성실 등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
“분위기 안 맞아”, “감정이 상했어” 등 불분명한 이유
객관적 근거를 동반한 평가 경고 없이 일방적 퇴사 유도 또는 자진 퇴사 유도

💎 핵심 포인트: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퇴사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 TIP: 수습기간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해요. 퇴사 압박을 받은 경우, 기록과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의: 수습 해고는 서면 통보가 의무이며, 3개월 이내라도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즉시 해고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참고 링크

👉 직장 내 괴롭힘과 수습 해고 관련 안내 보기

 

다음은,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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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단순히 기분 상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요건 설명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
2. 특정성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경우
3.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 핵심 포인트: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다수가 알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한 회사에서 상사가 "저 직원은 예전에 징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발언했고, 이 말은 회식 자리에서 여러 직원에게 전달됐어요.

해당 발언은 실제 사실이었지만,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상사는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 TIP: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의: 회식, 단톡방, 사무실 등 3자 이상이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법적으로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어요.

📌 법령 바로 보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 확인하기

 

다음은, 모욕죄가 성립되는 언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모욕죄와 구체적 언행의 기준은? 💢

모욕죄와 구체적 언행의 기준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말투”와 “표현”에서 시작돼요

“쟤는 인성이 문제야”, “싸가지 없다”, “쟤 보면 짜증 나”

이런 발언들은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인격적 비난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실 적시 여부 없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
공연성 공개된 장소 또는 제3자 이상 앞에서의 발언
피해자 특정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 가능

💎 핵심 포인트:
모욕죄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비하·비난이 주요 내용이면 충분히 죄가 성립됩니다.

직장에서 자주 나오는 모욕적 언행 예시

  • “쟤는 일머리가 없어”, “저 정도로는 회사 못 다녀”
  •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그냥 꺼져”
  • 단톡방에서 이모티콘이나 별명으로 비꼬는 행위

💡 TIP: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니,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 주의: 회사 내 단톡방이나 회식 자리에서 감정 섞인 말투로 말하는 것도 녹취되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관련 형법 확인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 바로가기

 

다음은, 퇴사 압박 상황에서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 수집 및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법 📝

 

1. 상황별 증거 수집 방법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예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법적 처벌로 이어지려면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해요.

증거 유형 활용 가능 예시
음성 녹취 퇴사 압박, 인신공격성 발언 등 녹취
카톡/이메일 퇴사 권유, 명예훼손성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증인 확보 같은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

2. 법적 대응 절차는 이렇게

  1. 경찰서 또는 검찰청 고소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수습기간 중 퇴사 강요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요
  3. 민사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

💎 핵심 포인트: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법적 증거로 인정돼요!

⚠️ 주의: 상대방을 몰래 함정에 빠뜨리는 ‘유도성 대화’는 오히려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참고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받기

 

다음은, 실제 판례로 확인하는 수습기간 내 불이익 사례를 살펴볼게요! ⚠️


판례로 보는 수습기간 내 불이익 사례 ⚠️

판례로 보는 수습기간 내 불이익 사례

1. "일 못한다며 퇴사 강요" → 부당해고 인정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수습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너는 일머리가 없다, 나가라"는 발언과 함께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당했어요.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유가 모호하고 평가표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경고 절차 없이 감정적으로 퇴사를 압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2. 수습 직원에게 “싸가지 없다” 발언 → 모욕죄 인정

대기업 B사의 팀장이 신입 수습사원에게 “너는 태도가 싸가지 없다, 상종 못 할 애”라는 말을 사내 메신저와 회식 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피해자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해당 팀장은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인격 비하 표현이며, 제3자 앞에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됐다"고 판단했어요.

사례 판단 결과 근거
퇴사 강요 부당해고 인정 객관적 평가·경고 없이 일방적 퇴사 압박
모욕적 발언 모욕죄 성립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

💡 TIP: 수습기간에도 법적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 수습이라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 주의: 회식, 단톡방, 사내 방송 등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발언은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판례 검색 바로가기

👉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수습기간은 해고해도 문제 없는 기간 아닌가요?

아니요. 수습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퇴사 압박 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

 

Q2. "일 못 한다", "성격이 별로다"도 명예훼손인가요?

해당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허위 사실이면 더욱 엄중해요.

 

Q3. 증거 없이 말로만 고소 가능한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녹취, 문자, 메일, 증인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Q4.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맞아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인격 비하적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요.

 

Q5. 단톡방이나 회식 자리에서 한 말도 법적 책임 있나요?

네.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Q6. 법적 대응이 부담스러운데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인사팀, 감사실, 노무사 상담 등 내부적 해결도 가능해요. 기록을 남기면서 공식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해요.

 

다음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드리는 한 마디 🙌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퇴사 압박을 받거나

인격적 비난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나 모욕적 언행은 명백한 위법행위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오늘 글이 여러분의 상황에 용기를 주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당한 퇴사 압박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어요
공익 목적이 아닌 말은 모두 조심해야 해요.

 

✅ 모욕죄는 사실 언급 없이도 인격적 비하만으로도 처벌돼요
“싸가지 없다”, “꺼져” 같은 말도 해당돼요.

 

✅ 녹취, 문자, 이메일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화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보관해두세요.

 

✅ 사내 단톡방, 회식 자리 등도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어요
모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장생활은 서로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록하고,

필요한 순간에 당당하게 대응해보세요. 💪

 

오늘도 스스로를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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