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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장에서 없는 말 퍼뜨리며 이간질, 법적으로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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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없는 말 퍼뜨리며 이간질, 법적으로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없는 말 퍼뜨리며 이간질, 법적으로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직장에서 '그 사람 그런대!'라는 소문에 마음 다친 적 있으신가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인해 오해받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직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말 한 마디가 파장을 크게 일으킬 수 있죠.

이런 상황,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이간질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려 해요.

 

혹시 지금 그런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직장 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직장 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은? ⚖️

직장 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은?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을 느낀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공연히 유포했을 때 성립돼요.

즉, 누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래’, ‘~했대’ 식의 말로 누군가를 깎아내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립 요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요건 내용
1. 공연성 제3자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언
2. 특정성 누가 들었을 때 특정 인물이 연상돼야 함
3.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어야 함

💡 TIP: "진짜 사실인데?"라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 주의: 단톡방이나 점심시간,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땐 특히 조심하세요.

‘의견’과 ‘사실’의 경계도 중요해요

"쟤 좀 싸가지 없어"는 모욕죄에 가까운 반면,

"쟤가 사내연애하다 걸렸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다루며 각각 처벌 수위도 달라요.

🔗 관련 법령 보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바로가기

 

다음은, '없는 말 퍼뜨리면 형사처벌 받을까?'에 대해 알아볼게요! 🚨


없는 말 퍼뜨리면 형사처벌 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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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은 얘긴데…” 이런 말, 정말 위험해요

직장에서 자주 들리는 “~카더라” 소문, 그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유형 처벌 조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 TIP: 익명으로 퍼뜨린 소문도 추적이 가능해요. 사내 게시판, 단톡방 발언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장난이었어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요”라고 얘기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명예훼손죄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 주의: 없는 말이라면 ‘사실 적시’조차 아니므로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관련 법령 보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조항 확인

 

다음은, 회사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


회사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 🏢

회사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

회사 내 소문, 인사팀은 그냥 넘기지 않아요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성 발언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조직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요.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수위를 정해두고 있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의적 이간질이나 명예훼손은 회사의 대응 의무가 발생해요.

행위 회사 조치
허위 사실 유포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 핵심 포인트:
회사 차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중 제재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TIP: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에도 인사팀이나 감사실에 익명 제보가 가능해요.

⚠️ 주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관련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자료 보기

 

다음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1.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 중 하나는 고소예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돼요.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며,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갈 수 있어요.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로서 받은 정신적 피해나 명예 실추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해요.

판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세부 내용
형사 고소 경찰, 검찰에 고소장 접수
명예훼손·모욕죄 수사 시작
민사 소송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청구 가능

💡 TIP: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해요.

⚠️ 주의: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에요. 녹취,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모든 자료를 꼭 보관해두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 판례로 본 명예훼손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실제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사례 🔍

실제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사례

직장 동료 A씨의 사례: “쟤는 불륜 중이래” 발언으로 벌금형

서울의 한 직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예요.

직원 A씨가 사내에서 B씨에 대해 "쟤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만난다더라"는 말을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렸고, 이 발언은 빠르게 퍼졌어요.

결국 B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관리자 C씨의 사례: 부하직원에게 “쟤는 일 못해” 발언

한 대기업 관리자 C씨는 회의 중 부하직원 D씨를 향해 "쟤는 일을 너무 못해서 짐이다"라고 언급했어요.

이후 D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모욕죄로 C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일 경우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사례예요.

사례 죄명 결과
불륜 소문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벌금 300만 원
업무 무능력 비하 모욕죄 벌금형

💡 TIP: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단톡방 캡처)가 명확할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요.

⚠️ 주의: 같은 말을 해도 공개 여부, 대상,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 판례 검색은 여기서!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바로가기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익명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익명이라도 추적이 가능하며,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Q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익성’이 없으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Q3. 회사에 신고하면 조치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묵살하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Q4. 녹음 없이 문자만 있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대화의 맥락이 명확해야 유리해요.

 

Q5. 벌금형 말고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특히 허위사실 유포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요.

 

Q6.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네. 상사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익명 제보,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만 꼼꼼히 하시면 돼요.

 

다음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정리하며 드리는 한 마디 💬

 

직장 내 허위 소문과 이간질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라요.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법적 대응 방법을 참고해 당당히 권리를 지켜보세요.

 

✅ 없는 말이라도 남에게 퍼뜨리는 순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답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어요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진실'이어도 처벌 대상이에요.

 

✅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해요
무대응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녹취, 문자, 이메일, 단톡방 캡처 등을 철저히 모아두세요.

 

✅ 익명으로 퍼뜨려도 추적 가능해요
사내 시스템, IP 추적, 메신저 내용은 법적 증거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전달해 주세요.

 

건강한 소통이 가득한 직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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