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트라우마에도 전환배치 안 해주는 회사,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무 중 사고나 폭력, 갑질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뒤에도 같은 업무에 계속 배치된다면, 괴롭고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회사에 전환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거부당하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걸까?” 같은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트라우마의 전환배치 요청, 법적 근거, 거부 시 대응방법,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그럼 먼저, 트라우마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
업무상 트라우마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정신적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산재라 하면 보통 신체적 부상만 떠올리지만, 심각한 정신적 외상(PTSD,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겪은 정신질환도 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업무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요?
인정 사례 | 내용 |
---|---|
직장 내 폭언·폭행 | 반복적 가해로 인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
고객 폭력 경험 | 민원응대 중 위협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외상 |
산업재해 사고 목격 | 동료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
산재 인정 관련 자료 보기
다음은 이렇게 인정된 트라우마에 대해 전환배치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전환배치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
트라우마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업무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부서나 업무로 복귀한다면 정신적 회복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산재 승인 이후 전환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배치 요청 절차
단계 | 내용 |
---|---|
1. 산재 승인 | 정신질환 산재로 승인된 이후에 요청 가능 |
2. 전환배치 요청서 제출 | 회사 인사팀 또는 산업안전보건담당자에게 서면 요청 |
3.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청 | 회사가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에 '직무적응지원제도' 신청 |
전환배치 관련 공단 자료 보기
다음은 회사가 전환배치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
회사가 전환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의 일방적인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산재로 인한 전환배치 요구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청이에요.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했을 때 가능한 대응
- 근로복지공단 민원 제기 (직무적응지원 불이행 신고)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법원에 전보명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련 법령 요약
법령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유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정신적 건강 손상 예방조치 권장 |
다음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 중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등에 의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한 법적 조치들
법적 근거 | 적용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 전환배치 등 예방조치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3조 | 부당한 해고·징계·전보 금지 조항 |
민법 제750조 |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률지원 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제 실제로 전환배치가 인정된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현실적인 기준도 확인해볼게요! 📂
전환배치 인정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실제 사례를 보면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전환배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법적으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 전환배치 사유 | 결과 |
---|---|---|
서울 A공무원 | 민원인 폭력으로 인한 PTSD | 타 부서 배치 명령, 산재 인정 |
경기도 B교사 | 학교 내 폭언과 동료 갈등 | 학교 변경, 근로복지공단 전환배치 권고 |
부산 C은행 직원 | 강압적 실적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 본점 지원부서 전환, 사용자 합의 |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전환배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 금융권, 병원 종사자 중심으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 중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환배치는 꼭 산재 승인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산재 승인 전이라도 의사의 소견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의 등을 통해 사내 전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Q2. 회사가 묵묵부답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진정서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어요.
Q3. 전환배치 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급여·직급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 정신질환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사건 당시의 보고서,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어요.
Q5. 병가 후 복귀했는데 또 같은 부서 배치되면 어떡하죠?
이 경우 근로자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환배치를 재요청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
✅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정당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무의 반복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 이런 경우 전환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법률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반드시 혼자 감내하려 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노동부·법률기관 등과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법으로도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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