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계산, 구상금 공제 시점과 이자 적용법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월급이 밀렸는데 사장님이 내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까고 주겠대요." 이런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여기에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구상금)까지 얽히면
내가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이 복잡한 셈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2025년 10월부터 확 달라진 지연이자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달라진 임금체불 지연이자율 (20% 확대 적용) 📈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재직자도 이제 20% 이자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고율 이자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이 밀리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이자율 | 적용 시점 |
|---|---|---|
| 근로기준법 | 연 20% | 지급사유 발생일(월급날 등)로부터 14일 지난 다음 날부터 |
| 민사/상법 | 연 5~6% | 지연이자 제도 적용 제외 사유(천재지변 등) 해당 시 |
| 소송촉진법 | 연 12% |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단, 임금은 20% 우선 적용 경향) |
하지만, 사장님이 "너 때문에 손해 봤으니 월급에서 까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장님 마음대로 월급에서 공제 가능할까? 🚫
[법률정보] - 임금체불, 며칠 지나야 법적 문제로 인정받는지 기준 정리.
임금체불, 며칠 지나야 법적 문제로 인정받는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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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상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구상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맘대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
⚠️ 주의: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내 월급에서 빚이나 손해배상금을 뺄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합법적인 공제(상계)가 가능한 경우 ✅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상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3가지 예외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사장님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가 진심으로 동의하여 상계 계약을 맺은 경우 (단, 최저생계비 보호 등 법적 한도 내).
- 계산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분(조정적 상계): 지난달에 월급을 실수로 더 많이 줬다면, 다음 달 월급에서 그만큼 깎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법원의 판결(사법적 상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근로자가 회사에 갚을 돈이 있으니 퉁쳐라"라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민사집행법상 월급의 1/2(최저 185만 원 보장)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 금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공제가 된다면,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
구상금 공제 시점과 이자 계산의 핵심 '상계적상' 🧮
만약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깐다"는 상황이 왔다면, 계산은 '상계적상(相計適狀)'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상계적상이란?
쉽게 말해 "임금도 줄 날짜가 되었고, 손해배상금도 갚아야 할 날짜가 되어 서로 퉁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자 계산 순서 (충당 순서)
법적으로 빚을 갚을 때는 이자 → 원금 순서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단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계적상일'까지의 임금 지연이자(20%)를 먼저 계산합니다.
- 2단계: 회사가 받을 돈(구상금)으로 1단계의 이자를 먼저 없앱니다.
- 3단계: 구상금이 남았다면, 그때 임금 원금을 없앱니다.
- 4단계: 그래도 못 받은 임금 원금이 있다면, 그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20% 이자가 붙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시죠?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실전 계산 예시 (표로 한눈에 보기) 📊

상황: 퇴직금 1,000만 원 체불 (1월 1일 지급기일), 회사 손해배상금 300만 원 확정 (6월 30일 상계적상).
| 순서 | 계산 내용 | 금액 (예시) |
|---|---|---|
| 1. 이자 발생 | 1월 15일 ~ 6월 30일 (약 166일) 지연이자 발생 | 약 90만 원 (연 20% 적용) |
| 2. 이자 공제 | 회사 돈 300만 원으로 이자 90만 원 먼저 갚음 | 이자 0원, 회사 돈 210만 원 남음 |
| 3. 원금 공제 | 남은 회사 돈 210만 원으로 퇴직금 원금 갚음 | 원금 1,000만 - 210만 = 790만 원 |
| 4. 잔액 이자 | 남은 790만 원에 대해 7월 1일부터 다시 20% 이자 발생 | 계속 누적됨 |
💡 TIP: 단순히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먼저 빼고 7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다는데 지연이자는 못 받나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아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할 때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아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체불 원금은 노동청에서 해결하더라도, 지연이자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금 지급일(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14일의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알바생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5. 회사가 구상금을 핑계로 임금을 아예 안 줘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구상금 문제가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별도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장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복잡한 계산법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지막 요약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
글을 마치며: 정당한 내 몫, 꼼꼼히 챙기세요!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겁을 주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대가를 온전히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2025년 10월부터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적용
✅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상계(공제)는 불법 (동의 필요)
✅ 공제 시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를 먼저 갚는 것이 원칙
✅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해 월급의 1/2 이상은 압류/상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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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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