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전세사기 승소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면? 필수 후속 조치 총정리.

by 법률박사 김박사 2025. 11. 28.
반응형

전세사기 승소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면? 필수 후속 조치 총정리.

전세사기 승소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면? 필수 후속 조치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길고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손에 쥐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집주인 때문에

또다시 절망하고 계시진 않은지 걱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민사 소송의 승소가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판결문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와도 좋다는 '허락(집행권원)'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오늘은 눈물겨운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집주인을 법적으로 끝까지 압박하는 방법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집주인이 몰래 숨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숨겨진 재산 찾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숨겨진 재산 찾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돈 없다"고 잡아떼는 집주인, 정말 없는 걸까요?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 집주인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집주인)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써서 내도록 명령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유치장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2단계: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집주인이 불성실하게 응했다면, 이제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이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 권한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지자체(부동산)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숨겨둔 땅이나 예금이 있다면 여기서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 TIP: 재산조회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집주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추정되는 곳이나 부동산이 있을 법한 지역을 특정해서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했다면, 이제 강제로 가져와야겠죠?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강력한 압박 수단: 강제경매와 통장 압류 🔨

반응형

재산이 발견되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고 싶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경매 개시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 압류)

집주인의 은행 계좌를 묶어버리는(압류) 조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집주인은 돈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찾을(추심)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 막히면 집주인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링크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강제집행 신청)

⚠️ 주의: 선순위 근저당(은행 대출)이 너무 많은 '깡통전세'라면 경매를 해도 건질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경매를 신청하기보다 아래에서 설명할 LH 매입 지원이나 특별법 지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안 준다면? 집주인의 사회적 신용을 마비시키는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


최후의 수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기 📝

최후의 수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기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 이상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세요. 이것은 집주인을 공식적인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금융 거래 차단: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 명부 공개: 법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이 공유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 심리적 압박: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기하기 위해서라도 빚을 갚으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 핵심 포인트:
이 절차는 비용도 저렴하고 신청도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깁니다.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로도 돈을 받기 어렵다면, 이제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LH가 대신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


현실적 구제책 1: LH 공공매입과 주거 안정 🏠

 

집주인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2024년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중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 임대입니다.

LH가 집을 대신 사줍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집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다시 빌려줍니다. 피해자는 이사 갈 필요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기본 10년 + 연장 10년 =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임대료 혜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LH가 낙찰받을 때 생긴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관할 지자체나 위 사이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피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직접 사서 손해를 만회하고 싶다면? 우선매수권과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


현실적 구제책 2: 우선매수권과 금융 지원 💰

현실적 구제책 2: 우선매수권과 금융 지원

"내가 낙찰받아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메꿀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매수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강력한 특권입니다.

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이 경매에서 최고가(예: 2억 원)를 불렀을 때, 피해자가 법정에서 손을 들고 "제가 그 가격(2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피해자로 즉시 변경되는 권리입니다. 남이 싸게 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낙찰 시 따르는 혜택 3가지

혜택 구분 상세 내용
저금리 대출 낙찰 자금(경락잔금)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대출 지원
세금 감면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재산세 3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경매 비용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경매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용의 70% 지원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후순위라 해도 LH 공공임대 지원을 신청하면 최장 20년까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감옥에 갔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하거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의 효력(소멸시효)은 10년이며,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조회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어떤 기관을 얼마나 조회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은행 한 곳당 몇천 원~몇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체 금융권을 다 조회하면 수십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위주로 선별 조회하는 것이 팁입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특별법의 효력이 한시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가 임박했다면 경매 유예 신청과 동시에 피해자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Q5. 신용불량 위기인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네, 전세 대출 연체로 신용도 하락 위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 요약 및 마무리 📌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남기는 큰 재난입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집주인과의 진짜 2차전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법적 절차와 함께,

LH 매입임대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투트랙'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

 

✅ 3줄 요약 체크포인트
1. 판결문이 있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 재산을 찾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압박하세요.


2. 돈이 없다면 LH 공공매입을 신청해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낙찰받길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

취득세 감면과 저금리 대출 혜택을 챙기세요.

 

 

전세사기,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전세사기특별법, 전세보증금반환, 강제경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