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정말 안 가도 될까? 출석 예외 사유와 꼭 가야 하는 이유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법원 등기(공소장, 소환장)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덜컥 겁부터 나고,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에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변호사만 보내면 안 되나?", "벌금형이라는데 꼭 가야 하나?"
이런 고민 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반대로 귀찮더라도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칫하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목차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민사소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칙: 형사재판, 피고인 없으면 안 열린다 🚫

많은 분이 민사재판처럼 "변호사 선임했으니 나는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재판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꼭 나와야 할까?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신체적 자유(징역)나 재산(벌금)을 국가가 박탈할지 결정하는 엄중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 TIP: 만약 피치 못할 사정(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못 가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내고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무단 결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법도 융통성이 있죠.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예외 1: 출석 안 해도 되는 '가벼운 사건'들 📄
형사소송법 제277조 등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예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범죄의 정도가 가볍거나, 재판 결과가 뻔한 경우들입니다.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100만 원 이하였는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때는 변호인이나 대리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2.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처벌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또 기소되었거나(면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공소기각) 등입니다. 굳이 피고인을 불러낼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판결 선고일에는 꼭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 외에도 '약식명령'이나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히 봐주세요! 🔍
예외 2: 약식명령과 항소심의 특례 조항 🔍

재판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서도 출석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벌금 고지서(약식명령)'를 받고 억울해서 재판을 건 경우라면 주목하세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만 청구 시)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는데, 피고인이 "난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결 선고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서류로 충분히 심리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2심)에서의 '2회 불출석' 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를 '궐석재판'이라고도 부르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통째로 날리는 셈이니 매우 위험합니다.
⚠️ 주의: 위 예외 사유들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에서 "피고인 본인이 꼭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다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판사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안 가도 된다"는 것과 "안 가는 게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귀찮아도 꼭 참석하는 게 유리할까요? 🛡️
그럼에도 꼭 참석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방어권) 🛡️
법적으로 불출석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꼭 참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방어권'과 '심증' 때문입니다.
1. 판사의 눈을 보고 호소할 유일한 기회
재판장은 서류만 보는 기계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서 억울한 점을 또박또박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출석하면 변호인 혼자 싸워야 하는데,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돌발 상황 대처와 증인 신문
재판 중에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검사가 예상치 못한 증거를 들이밀 때, 현장에 피고인이 없으면 즉각적인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변호사에게 귓속말이라도 해줘야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
무단 불출석 시 닥쳐올 무시무시한 불이익 ⚠️

"바빠서 깜빡했어요"라는 핑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멋대로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구속영장 발부 (가장 치명적!)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갇혀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 괘씸죄 추가 (양형 불이익)
판사도 사람입니다. 재판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피고인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법을 경시한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래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도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법조계에서는 소위 '괘씸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출석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헷갈리는 점들 여기서 해결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사 때문에 평일 재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직장 사정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능한 날짜로 조정을 요청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Q2.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요.
질병으로 거동이 힘들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에 그냥 안 나가고 나중에 "아팠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변호사 선임하면 저는 안 가도 되나요?
아니요,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니 꼭 기억하세요.
Q4. 선고기일(판결 날)에도 꼭 가야 하나요?
네, 선고기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판결 내용을 직접 듣고,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변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경미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
Q5. 불출석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 또는 '불출석 허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출석 문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 요약 및 마무리 📌
형사재판 출석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방어'의 시작입니다.
귀찮고 두렵더라도 법정에 나가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원만한 해결을 응원합니다. 🙏
✅ 3줄 요약 체크포인트
1.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으며,
무단 결석 시 구속영장이나 괘씸죄 불이익을 받습니다.
2. 벌금 500만 원 이하나 약식명령 정식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방어권 행사와 판사의 심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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