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제작 물건 노쇼 발생 시 제작 대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사장님, 죄송한데 저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주문제작 케이크, 꽃다발, 가구까지... 이미 제작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취소하거나 잠수타는 '노쇼(No-Show)'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재고로도 못 쓰는 주문제작 상품,
제작비와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주문제작 상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법적 근거: 환불 불가 요건 확인하기 ⚖️


단순 변심? 주문제작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은 7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지만, 주문제작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별 생산 여부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여야 함 |
| 피해의 정도 |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 (재판매 불가 등) |
| 사전 동의 (핵심) | 반드시 주문 전 '환불 불가'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함 |
💡 TIP: 단순히 옵션만 선택하는(색상, 사이즈) 기성품은 주문제작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니셜 각인, 맞춤 치수 제작 등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소비자 24 상담센터 링크
다음은, 법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증거 수집: 카톡 하나도 증거가 된다 📱
[법률정보] - 차용증 약속 어긴 채무자, 불법 추심 피하며 압박하는 현명한 법
차용증 약속 어긴 채무자, 불법 추심 피하며 압박하는 현명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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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노쇼는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어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들을 꼼꼼히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 주문 내역 및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DM 등 주문 날짜, 품목, 금액, 제작 요청 사항이 담긴 대화 내용
- '환불 불가' 고지 내역: "주문제작 특성상 취소가 어렵습니다"라는 안내에 고객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역 (필수)
- 제작 진행 증거: 재료 구매 영수증, 제작 과정 사진, 완성품 사진 (손해액 산정 근거)
- 독촉 내역: 물건이 완성되었으니 찾아가거나 잔금을 입금하라고 통보한 기록
⚠️ 주의: 전화로만 계약했다면 통화 녹음이 필수입니다. 녹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서 "O월 O일에 주문하신 건에 대해..."라고 내용을 남겨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인 내용증명 발송법을 알아볼까요? 📮
내용증명: 심리적 압박과 소송 예고 📮


최후통첩을 보내는 공식적인 방법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 집행력이 없지만, "나 정말 소송할 거야"라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필수 3요소:
1. 수신인/발신인 정보: 정확한 이름과 주소
2. 사실 관계: "00월 00일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으나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
3. 요구 사항: "00월 00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링크
우체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르고 싼 독촉 절차 ⚡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돈 갚아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
| 일반 민사 소송 | 지급명령 신청 |
|---|---|
| 변론 기일 출석 필요 | 법원 출석 불필요 |
| 비용 비쌈 (인지대 100%) | 비용 저렴 (인지대 1/10 수준) |
| 기간 6개월 이상 소요 | 약 1~2개월 내 확정 |
💡 TIP: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또는 이름)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진행하는 소액심판청구입니다! 🏛️
소액심판청구: 최후의 수단 민사소송 🏛️


3천만 원 이하라면 간편하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특징: 복잡한 절차 없이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소송 비용: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일부)과 인지대, 송달료를 패소자(노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다음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FAQ로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고객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몰라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번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가 주문한 건은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액 주문제작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노쇼 고객 신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세요.
Q4. 안 찾아간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나요?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확실히 한 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처분하면 오히려 이행 불능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통보 후 처분하세요.
Q5. 예약금(선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노쇼 시, 사전에 '위약금으로 몰취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면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죠.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법적 절차가 내 돈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계별 대응법으로 소중한 땀의 대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예방이 최우선: 주문 시 '환불 불가 동의' 및 예약금 필수
✅ 증거 확보: 카톡 대화, 제작 사진, 영수증 꼼꼼히 저장
✅ 단계별 대응: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심판청구
✅ 감정 조절: SNS 저격 금지,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
여러분의 사업이 노쇼 없는 클린한 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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