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가 빚만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정리!
안녕하세요!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속 타는 분들 많으시죠? 😥
당장은 받을 돈이 없어 보여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소멸시효 문제가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까요?
1. 소멸시효 연장: 3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법이 정한 기간(소멸시효)이 지나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이 시효가 확 늘어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며, 10년이 다 되어갈 때쯤 시효연장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판결문 확보 시 |
|---|---|---|
| 소멸시효 | 3년 (단기소멸시효) | 10년 (확정판결) |
| 특징 | 기간 경과 시 청구 불가 | 10년마다 연장 가능 |
⚠️ 주의: 형사 합의가 안 되었다고 민사를 미루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가해자가 로또에 당첨되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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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금 액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
2. 지연이자 발생: 시간이 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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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의 강력한 이자 폭탄
판결문을 받아두면 단순히 원금만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라는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민법상 기본 이자는 5%입니다.)
가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더라도, 이 빚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 갚으려고 할 때,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 이자 계산 예시:
만약 손해배상 원금이 3,000만 원이라면?
✅ 1년 후: 3,360만 원 (이자 360만 원)
✅ 5년 후: 4,800만 원 (이자 1,800만 원)
👉 가만히 두는 것보다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가해자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노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
3. 미래 자산 압류: 사람 일은 모릅니다 🏗️


평생 돈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무직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의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판결문(집행권원)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가해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급여: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받을 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가해자가 월세나 전세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및 보험금: 통장에 돈이 생기거나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 TIP: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면 주기적으로 가해자의 신용 상태 변동(체크카드 개설, 대출 발생 등)을 체크하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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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해자가 파산 신청을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4. 비면책 채권: 파산해도 갚아야 합니다 🚫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나 파산 신청해서 빚 다 털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은 탕감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민사 판결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명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면책 채권 예시 | 설명 |
|---|---|
| 고의적 불법행위 | 폭행, 상해,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
| 중과실 치사상 |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다음은,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5. 채무불이행자 등재: 강력한 압박 수단 📝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불렸던 제도입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가해자는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 불가, 휴대폰 할부 개통 불가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돈을 구해와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이 제도는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은 FAQ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피해 금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Q2.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비(생계급여 등)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두면 추후 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권리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장을 가해자가 수감된 교도소나 구치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오히려 송달이 확실하게 되므로 소송 진행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Q4. 승소하면 소송 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판결 주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판결문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되나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연장 소송을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가해자가 가장 바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면,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응원합니다! 💪
✅ 소멸시효 방지: 3년짜리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권리를 지킵니다.
✅ 이자 수익: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어 배상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 비면책 확인: 고의 불법행위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심리적 압박: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가해자의 금융 생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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