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신고 변경안 대응하는 안전한 절차는 이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률지식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강화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혹시 내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잔금일이 바뀌거나,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올바른 변경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6년 최신 개정안을 반영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
📋 목차
그럼 먼저, 내 상황이 단순 변경인지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볼까요? 🔍
변경신고 vs 정정신고 vs 재계약 구분하기 🤔


전자계약 시스템(IRTS)을 이용했더라도, 계약 내용이 바뀌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정이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해당 상황 | 처리 방법 |
|---|---|---|
| 정정 신고 | 단순 오타, 면적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실수를 바로잡을 때 | 계약서 유지 + 신고 내용만 정정 |
| 변경 신고 | 잔금일, 거래 금액, 중도금 지급일 등 합의 하에 조건이 바뀔 때 | 시스템 내 '변경신고' 메뉴 이용 |
| 재계약 (해제 후 신규) |
매수인(임차인) 변경, 물건 자체가 바뀔 때 등 본질적 내용 변경 | 기존 계약 해제 신고 후 신규 작성 |
💎 핵심 포인트:
잔금일이 미뤄지는 것은 단순 연기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상황이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
잔금일 등 조건 변경 시 안전 절차 🛠️
[법률정보] - 계약 완료 후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법 총정리
계약 완료 후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법 총정리
계약 완료 후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들여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인데,뒤늦게 빠뜨린 내용이 생각나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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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케이스인 잔금일 변경이나 대금 변경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IRTS)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1단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기
전자계약서의 수정 권한은 최초 작성자인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중개사에게 "시스템상에서 변경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시스템 정보 수정 및 알림 수신
중개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된 잔금일이나 금액을 입력하고 '변경 신고' 버튼을 누르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서명 알림이 발송됩니다.
3단계: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 완료
알림을 받으면 즉시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다시 한번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마쳐야 관할 구청에 변경 내용이 자동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자가 아예 바뀌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바뀔 때의 대응법 👥


매수인이 바뀌거나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경우에는 단순 변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 해제 신고 (필수)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의 [나의 전자계약] 메뉴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 계약서 작성해제 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당사자와 함께 처음부터 전자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 기존 계약을 시스템상에서 해제하지 않고 새 계약만 작성하면, 이중 계약으로 오인받거나 거짓 신고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특히 2026년 2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
필독! 2026년 개정 필수 체크리스트 ✅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투기 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아래 내용은 별도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개정안에 따라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 영수증' 또는 '지급 입증 서류(이체확인증 등)'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는 자동 첨부되지만, 이체 확인증은 별도로 업로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 매수 시 체류 정보 신고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작성 시 해당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기입해야 합니다.
💡 TIP: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해당 구역 거래라면 전자계약 시스템 내 자금조달계획서 탭도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 ⚠️


"깜빡하고 신고 못 했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거짓 신고는 금전적인 손실로 직결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기준 (최대) |
|---|---|
| 거짓 신고 | 취득 가액의 2% ~ 10%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기간/금액에 따라 10만원 ~ 300만원 |
| 해제 신고 불이행 | 최대 300만원 |
특히,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업계약)하는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계약 시스템에 실거래가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 변경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신청 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중개사 없이 직거래도 변경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계약을 이용했다면 시스템 연동을 위해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경 신고 시 수수료가 드나요?
아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변경, 해제 신고에 대한 행정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4. 변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변경 신고 시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중개사가 변경 신고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 신고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변경된 규정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겠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 정확한 신고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하지만,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의 절차는 자칫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까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잔금일 변경은 단순 연기가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
✅ 매수인 변경 시엔 반드시 '해제 신고' 후 '재계약'!
✅ 2026년 개정법에 따라 '계약금 지급 증빙' 챙기기 필수!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법률지식이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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