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 직전 등기부 가압류 발견 했다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률지식입니다.
이사 갈 날짜는 다가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떼어본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라는 빨간 글씨를 발견하셨나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내 보증금 안전할까?", "이사를 가도 되는 걸까?"
오만가지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섣불리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집에서 '1순위'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1. 1순위 확인: '날짜 싸움'에서 이겼는가? 📅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 보증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가압류 등기 접수일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순위 vs 후순위 판단 기준
| 상황 | 결과 (안전도) |
|---|---|
| 나의 대항력 발생일 < 가압류 접수일 | 안전함 (선순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
| 나의 대항력 발생일 > 가압류 접수일 | 위험함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보증금을 나눠 가져야 하며(안분배당),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나의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입니다. 가압류와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가압류가 선순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선순위라면 다행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것 같다면 '증거'를 남겨야겠죠? 내용증명부터 보냅시다! 📮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의 증거 남기기 📮
[법률정보] - 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영수증 첨부 시 꼭 확인해야 할 단계
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영수증 첨부 시 꼭 확인해야 할 단계
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영수증 첨부 시 꼭 확인해야 할 단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률지식입니다.최근 전세나 매매 계약하실 때 종이 계약서 대신'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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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직전에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때 단순히 전화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3가지
- 계약 해지 통보: "오는 20XX년 X월 X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 (갱신 거절 의사)
- 보증금 반환 요청: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XXX원을 반환해 달라."
- 법적 조치 예고: "반환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겠다."
이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을 하거나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필수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이 안 받더라도 발송했다는 기록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돈을 안 준다? 그래도 절대 그냥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
3. 이사 절대 금지!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새집 계약금 날린다"며 덜컥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집니다. 즉, 1순위였던 권리가 꼴찌로 밀려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여기에 세입자 권리가 있다"라고 박제해놓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TIP: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그전까지는 짐을 일부 남겨두거나 주소 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싸움입니다. ⚖️
4.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경매 준비 절차 ⚖️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집주인도 압박을 받습니다. 이 집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묵묵부답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프로세스
| 단계 | 내용 |
|---|---|
| 1.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의 이의가 없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약 1달 소요) |
| 2. 본안 소송 | 집주인이 이의 제기하거나 송달이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약 3~6개월 소요)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 3. 강제 경매 | 판결문으로 해당 집을 강제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연 12%)와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혹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HF)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5.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대처법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복잡한 경매 절차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행 청구 필수 체크리스트
- 계약 해지 통보: 만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만기 후 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신청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 청구: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HUG 등)에 이행 청구를 신청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압류가 있더라도 내가 선순위이고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안내 없이 임의로 이사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세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집주인이 "가압류 곧 풀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마세요. 정말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함께 '공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세요. 막연히 기다리다가 대처 시기만 놓칠 수 있습니다.
Q2. 가압류 때문에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가압류 등)가 있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은행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거래 은행과 상담하세요.
Q3. 선순위인데도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나요?
드물지만 '당해세(집주인의 국세 체납)'가 있다면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확정일자 이후의 당해세는 세입자 보증금이 우선하도록 바뀌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Q4.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인터넷에 '전세 만기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5. 월세도 가압류가 되면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월세 보증금도 액수가 작을 뿐 똑같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 가압류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압류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차근차근 대응하면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내 소중한 보증금이 위협받는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증거 확보'와 '권리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 단단히 준비하신다면,
분명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
✅ 가압류 날짜와 나의 확정일자 순위를 가장 먼저 비교하세요.
✅ 만기 전이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절대 그냥 이사 가지 말고 '임차권등기'를 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의 절차를 철저히 따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법률지식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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